전실문 확장이 안되는 이유는 관련법, 규정 때문이고, 화재 예방과 화재시 대피공간이라는 안전상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현관 전실은 복도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된 공간을 말하며, 건축법상 비상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조 변경하거나 개인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하네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개량하려면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다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는 지자체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시설을 수선하려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실 확장은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만 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전실 확장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 되며 현관문을 재설치해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피난을 돕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공용공간을 침해하는 이 같은 변경은 위반건축물에 해당 한다고 한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는 물론 전세보증보험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한 데 제약이 생기며,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받을수 있단다.
보통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 된다고 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구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 확장면적 공시지가의 10%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금액이 커진답니다.
전실확장의 현실적 문제점으로는 많은 아파트가 전실 확장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고, 입주자들은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전실문 확장을 해 오고 있고요.
전실문 확장이 아파트 단지마다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새롭게 들여다 봐야 될것 같다.
전실문 확장이 된 세대를 가 보면 엘베에서 내리면서 갑갑한 느낌은 받을수 있으나, 확장안한 세대도 문 밖에 물건들을 내 놓은 세대가 있어 복잡,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실문을 확장 안하고 문 밖에 물건 내놓고 쌓아두면 화재에 더 취약하고 미관상에도 안좋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부과되는 전기, 가스 등이 원격으로 검침되고 있어서 전실문 안에 계량기가 위치해도 불편함이 없으며,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의 통신장비실, 소화전, 제연설비 등이 확장구역에 걸리지 않는 전실문 밖에 모여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실문 확장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으로 제법 많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럴때 법적인 문제만 들이델것이냐, 아니면 화재·소방 등 문제점이 없을때 묵시적으로 승인을 할 것이냐도 한번쯤 뒤돌아 봐야 될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