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교정공무원들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삼일입니다.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이하 ‘산출서’라 합니다) 양식을 공지한 후 이를 작성하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다소 혼란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산출서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저희와 소송대표님 그리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는 주위의 여러 교도관님들과 여러 차례 상의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었고 일부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출서 양식을 만든 저희와 여러 교도관님들은 2달 넘게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산출서 양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액 계산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들어가되 복잡해서는 안 되기에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견을 주시는 분 중 ‘언제까지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산출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들 서류에 어떻게 접근하고 복사·출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측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여러분들의 산출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준다면 산출서 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근거 서류의 복사·출력 등에 제한을 두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방사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출서를 작성하는데 드러내 놓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해로 소송기간이 지연되면 그 만큼의 지연이자를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출서작성에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 피고측이 협조하도록 법원을 통해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출서가 작성이 되면, 피고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소별로 확인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피고로부터 통보받아 그 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가 일괄 확인하겠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산출서를 일괄 취합하여 피고 대리인을 통해 피고측에 전해주어 피고로부터 일괄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피고와 협의를 할 것이고 이를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산출서에 근무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확인방법이 협의가 되면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산출서에 확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언제까지 산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공지가 나가면 산출서 사본을 하여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몇몇분은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산출서 작성의 근거서류를 피고의 협조 없이 원고들이 입수하려면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 없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가 근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수가 4,400여명이고 그 근거서류가 원고 1인당 수백쪽이 넘을 수 있으므로 그 서류를 피고가 모두, 그것도 조속히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이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더라도 피고가 즉시 이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인력과 비용 등을 들어 계속 시간을 허비할 것이 명백합니다.
소방에서도 처음에는 각 시도별로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문서가 제출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법원이 원·피고 협의하여 원고들이 근거서류에 접근 출력하는데 피고의 협조를 받아 산출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확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로서도 문서제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인원이 필요함을 들어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인원이 적고 피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주(원고 36명) 이외에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협조하에 산출서를 작성·확인을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법인이 일괄적으로 원고들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출서의 근무내역기재 내용은 그대로 각자의 청구금액과 직결되므로 저희 법인에서 산출서를 기재하더라도 원고들 각자가 또다시 근거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고 본인이 산출서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후 청구액을 산정할 때 4,000명이 넘는 원고들로부터 산출서기재내용에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많다, 적다 하는 불만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청구취지를 정정함에 있어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산출서는 원고들 본인이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방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산출서를 기재하지 않고 대표자들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해준 경우 청구액 산정 단계에 이르면 산출서기재가 잘못되었다면서 작성해준 대표자와 저희 법인을 탓하며 근무시간(일수)를 늘려달라는 무리한 요청이 적잖이 들어와 재판이 계속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방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이 근무한대로 수당을 많이 지급받으려면 필요한 근거서류를 꼼꼼히 챙겨 최대한 근무시간을 인정받으려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기본적 근무내역만 산출서에 기재하여(시간상의 이유로, 상급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내근직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아니면 본인의 불성실을 이유로) 이에 따른 수당만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산출서 기재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희 법인에 보내주시면 이를 근거로 저희 법인은 여러분 각자의 청구금액을 꼼꼼히 계산하여 여러분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청구액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법원에 미지급수당금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산출서를 작성해서 확인을 받아 이것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원고수가 4,400명이 넘는 이 사건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방사건에서의 경험에서도 밝혀진 결과이기도 하구요.
다만 피고측이 원고들의 산출서 작성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 확인을 끝내 거부한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문서제출명령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산출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하나하나 증거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증거 분량도 엄청나기에 법원이 원피고 협의에 따라 원고들이 산출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판진행도 보시고 변호사님과 인사도 나누면서 재판진행에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부탁드린거 기억하시죠, 각 소별로 ‘소송도우미’ 한분을 선정하여 저희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 말입니다. 여러 소에서 소송도우미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명단은 외부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산출서 양식 공지 후 너무 많은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산출서 작성에 의견이나 의문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소송대표자를 통해 그 내용을 수합하여 적절한 시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dgsamillaw@gmail.com)로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4,400여명의 전화문의에 담당자가 모두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사무실 사정도 헤아리시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그리고 신뢰는 이 사건 수당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저희 법인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
첫댓글 결국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돈받고 싶으면 너네가 다 챙겨야 된다로 들리네요.... 꼼꼼하게 계산이요?? 그러면 그쪽 법인에서도 어떤자료가 있어야지 꼼꼼하게
계산할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보내준 엑셀파일로.. 하신다는거지..???결국 자료 정리를 하시는 수고를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결국 피고측도 100원이라도 덜줄려고 꼼꼼하게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하루이틀로 끝날싸움이 아니죠..착수금 2억여원이 적은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문서등록대장에 다 있습니다 산출서 확인도 어떻게할지 정해지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제 생각으로는 산출서 작성정도는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3부제기관의 주간근무일수는 일근날 주간근무일수 인가요? 당무24시간근무가 있으니까 일근일에만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야근일에 휴일과 평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번일근만 말하는것입니다..
개소리 하고 있구만. 그런거 하라고 변호인 선임 했으며, 착수금 5만원씩 보냈고, 성공보수도 세전 9% 하자는거 동의해준걸로 안다.
법원에 제출명령 신청해서 자료 제출받으면 되는걸 무슨 개소리를 이리도 구구절절 해논거야?
3부제 기관이나 4부제 기관이나 직원 근태 상황부라는게 있고, 각 부별로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장부가 있는데 그걸 청구하면 되는구만.
그렇게 되면 1인당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작업한다면 금방인것을...
변호사 및에 사무장 및 사무원이 일 하기 싫어서, 혹은 더 큰 금액이 되는 건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는거 모를줄 아는가?
건전한 정신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삼일에서 먼저 정보공개청구든 문서제출명령이든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래에 문서등록대장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게 수월한 직원들도 있고,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본 이후 안될 경우 직원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삼일에서 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번 3번 소 옮긴 직원은 전 소 안뜨네요
법원에서 피고측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래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정보공개청구나 문서제출명령을 청구할 것이구요.. 그러니 일단 작성해 봐야 어떤자료들이 더 필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식이면 소송진행이 전혀 안됩니다.. 청구공개청구해서 어떤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산출서가 짠하고 나타나는게 아니잖아요....
근거서류가 수백장 그런건 이해가 안됩니다 매월 작성되는 초과근무수당표가 문서등록대장에 있잖아요...그거 매월한장이면 그게 근거가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