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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근무개선&소송!! 법무 법인 삼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건전한정신 추천 0 조회 2,593 12.10.23 19:0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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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3 20:30

    첫댓글 결국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돈받고 싶으면 너네가 다 챙겨야 된다로 들리네요.... 꼼꼼하게 계산이요?? 그러면 그쪽 법인에서도 어떤자료가 있어야지 꼼꼼하게
    계산할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보내준 엑셀파일로.. 하신다는거지..???결국 자료 정리를 하시는 수고를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결국 피고측도 100원이라도 덜줄려고 꼼꼼하게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하루이틀로 끝날싸움이 아니죠..착수금 2억여원이 적은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 12.10.24 05:14

    문서등록대장에 다 있습니다 산출서 확인도 어떻게할지 정해지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제 생각으로는 산출서 작성정도는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 12.10.24 06:57

    3부제기관의 주간근무일수는 일근날 주간근무일수 인가요? 당무24시간근무가 있으니까 일근일에만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야근일에 휴일과 평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자 12.10.24 18:09

    윤번일근만 말하는것입니다..

  • 12.10.24 13:01

    개소리 하고 있구만. 그런거 하라고 변호인 선임 했으며, 착수금 5만원씩 보냈고, 성공보수도 세전 9% 하자는거 동의해준걸로 안다.
    법원에 제출명령 신청해서 자료 제출받으면 되는걸 무슨 개소리를 이리도 구구절절 해논거야?

    3부제 기관이나 4부제 기관이나 직원 근태 상황부라는게 있고, 각 부별로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장부가 있는데 그걸 청구하면 되는구만.
    그렇게 되면 1인당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작업한다면 금방인것을...

    변호사 및에 사무장 및 사무원이 일 하기 싫어서, 혹은 더 큰 금액이 되는 건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는거 모를줄 아는가?

  • 12.10.24 14:59

    건전한 정신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삼일에서 먼저 정보공개청구든 문서제출명령이든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래에 문서등록대장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게 수월한 직원들도 있고,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본 이후 안될 경우 직원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삼일에서 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12.10.24 16:56

    2번 3번 소 옮긴 직원은 전 소 안뜨네요

  • 작성자 12.10.24 18:17

    법원에서 피고측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래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정보공개청구나 문서제출명령을 청구할 것이구요.. 그러니 일단 작성해 봐야 어떤자료들이 더 필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식이면 소송진행이 전혀 안됩니다.. 청구공개청구해서 어떤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산출서가 짠하고 나타나는게 아니잖아요....

  • 12.10.24 17:01

    근거서류가 수백장 그런건 이해가 안됩니다 매월 작성되는 초과근무수당표가 문서등록대장에 있잖아요...그거 매월한장이면 그게 근거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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