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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율정공파조 10世 진의귀(陳義貴)-호조전서>태종 4권|…―* 연구 자료실
해송(海松) 陳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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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3월 22일(기해) 2번째기사 만산군을 해송(解送)하는데 대한 주본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황거정(黃居正)을 명나라 서울에 보냈으니, 만산 군인(漫散軍人) 해송(解送)하는 주본(奏本)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주본(奏本)은 이러하였다.
“홍무(洪武) 35년 월일(月日)에 동서북면(東西北面) 연강(沿江)을 파수(把守)하는 군민관(軍民官) 등의 정보(呈報) 절차를 갖춘 의정부(議政府) 장계(狀啓)에 의거하면, ‘도망하여 온 군민(軍民)과 가속(家屬)들을 각 주(州)·군(郡)·현(縣)에 수용(收容) 감금(監禁)하고 청후(聽候)하오니, 빌건대 조험(照險)하소서. 장계(狀啓)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홍무(洪武) 35년 12월 21일에 가속들은 따뜻한 봄을 기다려서 따로 해송(解送)하기로 하고, 먼저 도망온 두목(頭目) 임천(林泉) 등 29명을 칼(枷)을 씌우고 손에 수갑[杻]을 채워, 호조 전서(戶曹典書) 진의귀(陳義貴)를 시켜 압령(押領)하여 가지고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호송해 보낸 뒤에, 진의귀의 장계에 의거하면, ‘명령을 받고 도망온 두목 임천(林泉) 등을 압령 호송하던 중간에, 영락(永樂) 원년(元年) 정월 초3일에 선주(宣州)의 지면(地面) 임반참(林畔站) 북쪽에 이르러 흠차관(欽差官)을 만났는데, 의귀를 알아보고 압령하여 가지고 가던 두목 임천 등 29명을 도로 회환(回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고, 본년 정월 23일에 이르러 천호(千戶) 왕득명(王得名) 등 관원이 동녕위(東寧衛)의 도망한 관원(官員)과 군민(軍民) 등에게 칙유(勅諭)하는 성지(聖旨)를 받들고 와서 개독(開讀)하였습니다. 병방 녹사(兵房錄事) 김대현(金臺賢)의 정초(呈抄)에 의거한 의정부 장계에 의하면, ‘흠차관(欽差官)의 안험(案驗)을 받들어 본국 각도의 부(府)·주·군·현에 이문(移文)하여, 도망온 군민과 가속을 찾아내서 흠차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호송하여 먼저 보내고 장계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상항(上項)의 호송하는 도망온 군민과 가속의 총수를 주본(奏本)에 갖추어 올립니다. 도망온 군민[漫散軍民]의 총계 1만 3천 6백 41명 내에 현재 호송하는 남녀 가속이 모두 1만 9백 20명이고, 도망 중에 있는 것이 2천 2백 25명이고, 병고(病故)가 4백 96명입니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1장 A면 【영인본】 1책 259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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