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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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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사업 및 사업화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18.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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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전남의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저변확대
○ 뿌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 도모
○ 뿌리산업 강소기업의 차세대 주력제품 개발
■ 수행 기간
○ 기술개발사업 및 국가 R&D기획 지원 : 2015. 12. 1. ~ 2016. 5. 31. (6개월)
○ 사업화지원사업 : 협약 체결 후부터 3개월
※ 수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및 지원 규모
○ 선도기업 기술개발(145백만원)
○ 산학연 기술개발(170백만원)
○ 사업화지원 사업(10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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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기업 기술개발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TRL 6단계 이상 뿌리기술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사업
※ TRL(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 별첨 참조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45억원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 기준
- 국비/지방비 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부담
■ 의무사항
○ 고용창출 : 국비/지방비 지원금 1.5억원 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신규 채용만 인정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신규 채용 참여인력의 인건비 중 최대 3천만원(최대 월 500만원)까지 현금 계상 가능함
※ 인건비는 반드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함
○ 지식재산권 :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
■ 추진체계 : 전남 내 뿌리기업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뿌리산업 업종(10번 항목 참조)으로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 기업 중 창업한지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혁신센터 등
※ 전남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기관 참여 가능함
■ 기술료 징수 : 없음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중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평가 가산점
항목 | 기준 | 가산점 | 재무제표 |
연평균 매출 증가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1년 ~ 2014년 제출 |
R&D비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2년 ~ 2014년 제출 |
고용 증가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1년 ~ 2014년 제출 |
※ 가산점은 항목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처에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가산점 사항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만 인정됨
■ 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평가 /연구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 체결 |
‘15.11.18 | ~ ‘15.12.2 | ~ ‘15.12.9 | ~ ‘15.12.21 | ~ ‘15.12.27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11.23.(월) ~ 2015.12.2.(수), 10일간
○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 문의처 : 061-720-9333, 양회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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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기술개발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TRL 3단계 이상인 뿌리기술을 이전하여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TRL : 별첨 참조)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 기준
- 국비/지방비 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부담
■ 의무사항
○ 기술이전 : 사업 공고 이후로 학‧연(주관기관)으로부터 기업(참여기관)으로 기술이전
○ SCI/SCIE 논문 : 사업 기간 내 1건 이상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 논문 게재
■ 추진체계 : 학‧연 주관으로 기업과 컨소시엄
■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광주/전남에 위치하며, 뿌리기술 중 이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비영리연구기관
※ 주관은 전체 사업비(참여기관 사업비 포함)를 집행 및 관리해야 함
○ 참여기관 : 뿌리산업 업종(10번 항목 참조)으로 전남에 공장 등록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 기업으로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술료 징수 : 없음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중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평가 가산점
항목 | 기준 | 가산점 | 재무제표 |
연평균 매출 증가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1년 ~ 2014년 제출 |
R&D비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2년 ~ 2014년 제출 |
고용 증가율 | 3년 평균 5% 이상 | 1점 | ‘2011년 ~ 2014년 제출 |
※ 가산점은 항목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처에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가산점 사항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만 인정됨
■ 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평가 /연구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 체결 |
‘15.11.18 | ~ ‘15.12.2 | ~ ‘15.12.9 | ~ ‘15.12.21 | ~ ‘15.12.27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11.23.(월) ~ 2015.12.2.(수), 10일간
○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 문의처 : 061-720-9333, 양회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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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 지원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가공비 등 제작관련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금형 관련 지원금은 신청 지원금(기업부담금 제외)의 최대 25%까지 지원됨
※ 소프트웨어 및 O/S 등 프로그램, IT기기(PC 등) 구매 비용은 지원 제외임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신청 자격
○ 전남에 뿌리산업 업종(10번 항목 참조)으로 등록된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법인사업자에 한함)
※ 고용증대, 계약체결 및 시장개척 등의 성과도출 가능 기업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계획서 및 서류 제출 | 대면 발표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및 사업비점검 | 시제품 및 발표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 협약 시 1차 50% 지급, 결과 평가 후 2차 50% 지급
○ 사업 진도 및 사업비 사용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형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성실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11.23.(월) ~ 2015.12.2.(수), 10일간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임)
○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 담당자 : 김주호 연구원(061-720-9331)
선현우 연구원(061-720-9341)
■ 기타 참고사항
○ 시제품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은 6대 뿌리산업 기술(주조, 용접,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사업 선정평가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 최종 시제품은 지원기관 보관 및 홍보용으로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해야 함
(보관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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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기획 지원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10억원 이상 국가R&D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 비용
○ 지원규모 : 최대 15백만원 이하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신청 자격
○ 전남에 뿌리산업 업종(10번 항목 참조)으로 등록된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으로, 창업한지 3년 이상인 기업 중 중대형 국가R&D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사업 기획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계획서 및 서류 제출 | 현장실태 조사 및 서류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기획위원회 운영 및 사업 기획 | 기획사업 발표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 최종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11.23.(월) ~ 2015.12.2.(수), 10일간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임)
○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 담당자 : 김주호 연구원(061-720-9331)
선현우 연구원(061-720-9341)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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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창업기업 지원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남 외 기업의 도내 이전 및 신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식 지원
※ 기업이전, 부지/시설/설비 투자 및 사업추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이하(투자액에 따른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신청 자격
○ 전남에 뿌리산업 업종(10번 항목 참조)으로 등록된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중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한지 1년 미만인 기업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계획서 및 서류 제출 | 현장실태 조사 및 서류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결과보고서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 최종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11.23.(월) ~ 2015.12.2.(수), 10일간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임)
○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 담당자 : 김주호 연구원(061-720-9331)
선현우 연구원(061-720-9341)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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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과제가 기존에 개발되었거나, 기존에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당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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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5부(원본1부 포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참여기업(주관/참여)의 최근 2년간(2013년, 2014년) 재무제표
- 참여기업(주관/참여)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뿌리산업 업종으로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참여기업(주관/참여)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참여기업(주관/참여)의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1부(선도기업 기술개발 해당사항)
- 「선도기업 기술개발」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접수방법 : 직접접수(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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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범위 |
■ 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주조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 금형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소성가공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3101 | 액압 프레스 |
29223102 | 기계 프레스 | |
29223801 | 금속 단조기 | |
29223802 | 금속 인발기 | |
29223803 | 나사 전조기 | |
29223804 | 금속선 가공기 | |
29223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 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29150103 | 전기로 |
■ 표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 용접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3012 | 자동차 제조업 |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
3111 | 선박 건조업 |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9201 | 용접봉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
29199101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
29199109 | 기타 용접기 |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
29271103 | 칩마운터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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