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비를 최고 1600만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다초점 렌즈 가격도 지난 3월 511만원(개당 가격)에서 7월 373만원으로 27% 떨어졌다. 보험 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과잉 수술을 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A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9343건에 달했던 백내장 수술 건수는 7월 450건(추정)으로 95%나 줄었다. 최근 3년간 이 회사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월평균 2000~3000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급감한 수치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안과에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술 건수가 평소의 3~4배로 급증했던 시기다.
7월 들어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은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영향이 컸다. 통상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 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회당 25만~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통원치료로 인정되면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만 원으로 줄어든다. 입원치료 인정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그동안 '실손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 '0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모으고, 10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청구해왔던 일부 안과들에는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