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장안구민회관 수영장 시간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채용인원 | 자격요건(응시자격) | 강사수당 |
수영강습 | 월~금 06:00~07:50 | 각 1명 | ▶ 수영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 공사인사규정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0,000원 |
월~금 16:00~17:50 |
월~금 19:00~20:50 |
수영주말 안전근무 | 토 09~18시 일 10~17시 | ▶ 수상안전요원/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7조제 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공사인사규정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일급 110,000원 |
□ 접수방법 및 발표
▶ 접수기간 : 채용시 까지(수시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사본(※지원자격 적격여부 판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imcj6255@naver.com)/채용분야 기재
▶ 서류합격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협의(※전문지식, 민원대처, 청렴사항 등 평가)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위촉예정일 : 7월
※ 장안구민회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 자
10.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 제출서류(채용시)
▶ 강사위촉수락서
▶ 청렴의무 준수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확인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민회관(031-240-3028)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