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마다 세대소독을 실시하는데, 년 6회 실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년 4회 실시하는 아파트도 있네요.
우리아파트(1천 세대)는 1회 소독비지출이 1,050,000원이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서 열람해 보니, 타 단지 보다 너무 많은 소독비가 지출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도 참여하는 세대는 약 50%정도 이며,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년 6회에서 년 4회로 축소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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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독을 월 6회를 하신다면 일단 법률에서 정한 것 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회라 하면, 2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귀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답변이 되겠지만,
사실 아파트소독은 비용을 지출하고 할 사안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쓰면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체 인력의 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미 귀하의 아파트 관리업체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현제 소독하고 있는 업체가 어쩌면 아파트관리업체의 자회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급부터 공동주택에서 왜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횟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4항에 따라 "별표7"로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업체가 소독업을 등록하고 있다면,
일정한 설비와 교육을 받게하여 직접 아파트에서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설비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장비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지요.
횟수에 관해서는 "별표7"을 살펴 보면,
4~9월 까지는 3개월에 1회 2번,
이후는 10~3월까지 6개월에 1회해서 법적 의무소독은 년3회에 걸쳐 시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독을 하게되면 관계기관(구청 또는 시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제 궁금중이 해소되었는지요?
아파트일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화가치밀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1 : 아파트에서 단지내 소독시 실제 소독하는 비율은 대체 얼마일까요?
20년간 거의 소독한 일이 없어 주절거려 봅니다.
첫댓글 부침개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복사허용"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침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