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계산 방법 간단 정리
『토지 양도세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취득세가 토지의 취득시 취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면 양도 소득세(이하 양도세)는
양도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차익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이 낼수록 좋겠죠?
그 만큼 많은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까요
1) 과세표준
: 양도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 세율
1. 단기 보유 및 미등기 시
- 1년 미만: 50%
- 2년미만: 40%
- 미등기: 70%
※ 토지를 취득후 1년~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투기적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미등기 경우
세금 탈세 목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
양도세 계산 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2. 2년 이상 보유 시(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① 1,400만원 이하 6% 없음
②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③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④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⑤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⑥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⑦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⑧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과세표준별 각 세율에 10%의 세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합니다.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나대지·부재지주소유 임야 등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함.법인인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에 10%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율로 과세함(단, 미등기는 40% 세율 적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3~4년 미만 6% -
4~5년 8%
5~ 6년 10%
6~7년 12%
7~8년 14%
8~9년 16%
9~10년 18%
10~11년 20%
11~12년 22%
12~13년 24%
13~14년 26%
15년 이상 30% -
※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이상 보유해야 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 기간 10년이상 40%+ 거주기간 10년 이상 40% 합하면 최대 장기보유혜택이 80%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혜택입니다.
토지양도세에 간략하게 대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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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