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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사건번호: 2017형제5152, 4863호, 5152, 4863,호
진정인 : 권 창우, 최 진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97번길8 (효자동) 1층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비영리 민간단체, 2017-1-강원도-5호,)
(고유번호 2003-82-62843호)
Tel 033) 243-1588, Fax 033) 243-1583
핸드폰 : 017-382-9955
피진정인 : 홍순명,김진호,박효신,김식헌,김태응,마득신,임동규,나원미,
엄창열,김광명,전영환,양찬석,이종복
위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생존권을 유지 할 수 없는 긴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1. 진정취지.
진정인 최진희는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배임,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행사, 범행과 임동규,김식헌,김태응,마득신,임동규,나원미들을 법무사법위반 등 공동정범에 대하여, 엄창열,김광명,전영환,양찬석,이종복들의 허위 조작, 편파, 증거인멸 등의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영월지청 김영민 검사의 각하 처분에 귀청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진정이유.
(1). 진정인, 최진희는 2008. 6. 23.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춘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피진정인 홍순명(무속인)을 알게되여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진정인은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최진희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이용하여, 홍순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피진정인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거래 평균 감정가 4억5,000만원 미만인 펜션을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 근저당설정 한, 펜션에 대한 이자 매월 150만원 지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을, 최진희에게 위법하게 매도하여 금 8억2,5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으로, 최진희의 현금5억500만원,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 상당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3). 따라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피진정인 김식헌 법무사, 김태응 사무장, 마득신 실장들과 공모하여,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에 소유권설정등기를 하여 준다며, 최진희의 “매도용”인감2통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최진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공증증서불실기제를 하고, 평창군에 비밀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4). 이여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피진정인 임동규 법무사, 피진정인 사무장 나원미는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A4용지에 바가 23192155번 1억원짜리 수표를 복사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A4용지에 복사한 수표로 최진희를 눈 속임 수로 공모하여, 홍순명에게 1억원의 채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가). 따라서, 김진호의 펜션에 위 A4용지의 복사본 1억원짜리 위조 수표를 근거로,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으로, 김진호, 펜션에 나원미는 공모하여, 홍순명에게 2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같은날 최진희에게 최권 최고액 8억원으로 펜션에 3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므로, 김진호 펜션에 총 근저당권설정 된 금액은 영월정선축산농협 1순위 3억4,500만원, 홍순명에게 2순위 1억3,500만원, 최진희에게 8억원, 도합 12억7,500만원으로 펜션에 근저당설정을 한 나원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 사해행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가증권위조 행사,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행을 공모 실행 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
(1).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토 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김진호의 부동산(펜션) 매도 행위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매도 매매계약으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입니다.
가). 따라서, 이 사건 펜션을 최진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김진호의 펜션은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펜션(부동산)으로서, 홍순명은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000만원 미만의 김진호의 펜션을 홍순명은 최진희에게 매우 아름답고 좋은 펜션이 있는데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는데, 너무 아깝다 최진희에게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김진호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8억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의 2배인 8억2,500만원에 급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최진희를 펜션으로 유혹하여, 즉석에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민법,104조)얼떨결에 최진희는 1차, 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위 1차 계약 2일 후 2012. 6. 23.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5). 당시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홍순명의 해악 고지에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되여, 2012. 6. 23. 살고있던 주택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6).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은 최진희에게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 수표 1억원짜리 2장과 1천만원짜리 3장을 강릉제일은행 최진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현금과 “매도용”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었습니다.
(7).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당일,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보관한 현금 2억3,000만원과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매도용”인감2통과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피진정인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내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홍순명은 내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보관한 현금과 “매도용”인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나를 믿고 그냥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8).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너의 집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 불안감을 느낀 최진희는 홍순명 해악고지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급히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9).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가 펜션으로 기도하려 올라간 틈을 타,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마득신, 김태응들과 추가로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최진희와 김진호간 펜션의 매도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펜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10).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고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진희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김태응, 마득신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증증서불실기재의 범행을 하였고,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최진희의 현금 5억 500만원과 주택 1억 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편취 당하게 하였습니다.
(11). 위와 같이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12). 최진희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처분계획란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최진희는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취하 하였습니다.
(13). 따라서, 최진희는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2012. 6. 21. 지급한 1차 계약금 2,500만원, 2012. 7. 2. 보관한 2억3,000만원 2012. 7. 18. 추가로 지급한 1억원 박효신에게 차용하여준 5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과 박효신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4).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면서,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줄태니, 최진희 너가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홍순명은 내가 1억원을 차용하여 주면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을 써주겠다 하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 였습니다.
(15).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어리석음 알고,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인데, 영월 정선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김진호, 박효신들은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나원미와 재차 공모하여, 홍순명은 김진호에게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채권 최고액 1억3,000원으로 2012. 7. 16. 펜션에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최진희를 안심시키러고, 당일 최진희를 채권 최고액 8억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면서, 최진희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16). 최진희는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호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8억원 차용증도 받았고, 홍순명의 말대로 2013. 5. 30. 이전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재차 추가로 속아서, 1억원을 더 편취 당 하였습니다.
(17).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펜션)의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는 위법한 계약에 따르는, 유가증권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의 범행을, 경찰의 무혐의 수사의견 송치,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기각 판결한 판사들은, 사회 통념상 1~2 백만원,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이러한 매매계약을 인정한 경찰, 검사, 판사들의 공권력남용으로 범죄행위 방조 등 직무를 유기 한 것입니다.
(18). 따라서,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A4용지에 복사한 바가23192155번 1억짜리 위조 수표의 유통증권 기능 행사를 발휘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나원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의 유가증권위조 행사죄, 형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의 범행을 한 것입니다.
(19). 또한, 최진희가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28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위조 수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최진희으로 부터 재산상 부당 이득을 취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추가로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20). 위와 같이 홍순명은 1원 한 장 없이,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권 행사를 하여, 매월 60만원씩 4개월간 도합240만원 이자까지 받고, 김진호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김진호는 펜션에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 2 순위로 홍순명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추가로 연속하여 범행을 한 것입니다.
(21).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는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위협적인 해악 고지하며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매월30만원으로 미리 임대하여 놓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있는 새시대 아파트1004호를 임대하여 놓았으니 당분간 아파트로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최진희는 왠지 모르게 홍순명의 해악고지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홍순명의 요구에 따라,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2).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복 한 것입니다.
(23).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최진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홍순명과 김진호, 박효신들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범행에 왜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최진희 자신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악날한 범죄 행위가 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중대한 범행이 명백함에도, 평창 경찰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 하고, 증거인멸, 편파 조작 수사로 인하여, 최진희는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현실적으로 5억500만원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편취 당하여, 사우나 목욕탕 청소부로 하루 하루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24).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경찰관들이 최진희가 고소한 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피고소인들의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신빙성 있는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과 법무사 및 사무장들의 범행이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는, 범행을 묵인 방조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입니다.
(25). 최진희는 범죄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진정인들의 현금이나 재산상 1원 한 장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데, 경찰관과 검사들의 위법한 범행 방조 및 직무유기 행위에 의해 최진희는 생존권을 박탈 당 하였습니다.
(26). 최진희는 5년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7억원 이상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위 피진정인들에게 편취 당하여, 집도 절도 없고, 당장 갈아입을 의복도 없으며, 오고 갈곳도 없고, 삶에 의혹도 희망이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연화 된 평창경찰관들의 범죄행위입니다. 최진희의 범죄 피해을 신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4. 23.
진정인 : 최진희, 권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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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페청산은 과거정부 60년 쎠은 뿌리에 대하여
좀더 진실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상 깨끗한 정부입니다.
썩은 뿌리 잔털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 개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제 각기 다 틀리니 답답 합니다.
수석 회장님 과거와 현실을 잘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똥 냄새나는 썩은 자들 입니다.
자손 만대 젊은 후세대의 회망 줄수 있는 판단을 하시기를 바람니다.
TV방송에 제보하면 더 좋을것 인데............. 사기공화국.........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후일 감사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 질때요..
무서운세상 .............필승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글에 관심 댓글 고맙습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항상 고맙 습니다 회빈님 가정과 건강 행운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님!
천안함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32,22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필승
늘 감사드림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 억울한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제차 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반드시 필승하여 제 글에 댓글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필승하면 진정 정의로운 편에 서서 보람된 사피자들의 아품을 같이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