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극등 현미경 촬영결과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부당"...업계 영향은
출처 : 보험매일 ㅣ 2022-08-25 07:12
출처링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81
육안 진단이 가장 정확…관건은 담보
세극등 현미경 촬영 결과가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업계는 입·통원 담보 적용기준이 이미 마련돼있어 이번 판결이 보험금 지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재판부 "여건 따라 촬영결과 다를 수 있어"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후 발생한 의료비용은 면책 대상이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산지법은 백내장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나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은 보험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삽입술이 면책사항인 안경, 콘택트렌즈의 대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최초로 백내장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명확히한 만큼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거절·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
#백내장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