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총칙
제1조 명칭 ; 본 산악회는 대구 산악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산악회는 열린까페을 지향하는 순수 아마추어 산악회로써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산행하고 여행하며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그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 당 까페는 열린까페로써 35세이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구분
- 준회원 ; 신규 가입한 회원. (카페 회칙및 공지 사항 과 참여 마당을 볼수 있다)
- 정회원 ; 신규 가입후 5일내 새내기 인사를 한 회원
- 우등회원
*새내기 가입인사 후 정기 산행 1회이상 참석한 회원
*야간 산행 2달 이내 5회이상 참석한 회원,
*번개 및 기획 산행 2달이내 2회이상 참석 회원
- 우수 회원
* 최근 3개월간 정기 산행 4회이상 참석한 회원 (정기 모임 포함)
- 연속 3개월간 4회 산행후 등업신청란에 신청 양식 따라 등업 요청한다.
*3개월간 정기산행에 2회 참여 하지않은 회원은 우등회원으로 강등.
- 정회원에서 우수회원까지 회원들의 신고제로 등업 관리 한다.
- 최우수 회원
*당 산악회 운영 및 행사에 지원과 회원 상호간 화합에 공헌한 회원 .
*운영진 및 우수회원의 추천에 의해 최우수회원으로 등업를 요하는 회원.
* 등업은 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당해 등급의 회원은 명예회원으로서 가입후 3년이상된 회원에 한한다. .
*최우수회원 강등 : 카페지기 및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에 처리한다.
- 특별 회원
*우수 회원으로 등업된 후 반기 10회 이상 정기산행
참석한 회원.(정기 모임 포함,),
*운영진으로서 임기가 종료된 회원,
*등업은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월~6월, 7월~12월 기준으로 년 2회)
- 특별회원 강등 : 반기 5회 미만시 강등 처리한다.
- 운영진 ; 까페의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장 ; 회원의 징계
제 5조 ; 강퇴
- 운영진의 통제에 반하는 행위나 불응 및 욕하는 행위.
- 다른회원에게 심한 피해를 준 경우.
- 회원이나 운영진을 명백하지 않은 사항으로 모욕 ,모함하는 행위
- 사적인 이유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3개월간 까페 접속을 하지않은 경우
- 욕설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경우
- 상업적인 광고물을 게시하는경우 (등산매장 기타 등등)
- 악의적 답글이나 리필 및 내용을 올리는 행위
- 카페 활동에 해악을 끼치는 회원은 운영진 의견에 의해 강퇴.
제 6조 ; 강등
- 타 까페의 홍보의 글을 올리는 경우
- 정기 산행 및 기타 모임에서 회원에게 피해을 주는 경우
제 7조 ; 회원의 징계는 본인의 진술보다 피해 회원의 진술이 우선 한다.
제 8조 ; 강퇴 및 자진 탈퇴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 의해 가입할수 있다.
제 4장 ; 운영진
제 9조 ; 운영진의 구성
- 카페지기 : 까페의 대표로써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 한다.
- 산행 대장 ; 당 산악회의 산행 및 까페운영을 총괄한다.
- 총무 ; 회계관리 및 보험업무을 담당한다.
- 운영진 ; 산행 추진 및 회원 관리.행사지원등 기타 까페 운영에 참여 한다.
제 10조 ; 운영진의 선출 및 자격
- 자격 ; 대.산의 우수 회원이상(게시판 지기 )으로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제 11조 ; 운영진으로써 품위을 손상한 운영진은 강등 처리한다.
제 12조 ; 운영진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할수 있다
제 13조 ; 까페의 모든 안건 의결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에 의해을 결정한다,
제 5장 ; 모임
제 14조 ; 정기 산행
-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 마감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수 있으며 정기 산행 공지시 같이
공지한다,
- 대체는 마감전 대체는 가능하며 마감후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정기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이 있을 경우 가능)
- 마감후 부득이한 경우라도 미참석시 회비 환불은 절대 없음,
- 원활한 정기 산행을 위하여 답사산행을 한 경우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00.000원까지 가능하다( km/150원,고속도로비,입장료등)
- 정기 산행 참석회원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은 운영진에서 단체로 가입한다. 미가입시 산행에 참여 할수 없음)
제 15조 ; 번개 산행 및 모임
- 번개 산행 및 모임은 우수 회원이상만이 주최 할수 있다.
- 번개 주최자는 번개 게시판에 번개의 목적, 일정, 예상경비, 연락처등을
공지 하여야 한다,
- 번개는 정기 산행 당일,또는 정기모임 당일에는 운영진의 승인하에 진행 할수 있다.
(단,시외번개시 당일 번개산행 회비에 따라 최소2만5천원~최대3만5천원 지원)
- 야간산행은 매주 화요일 실시하되 주중 언제나 가능하다.
제 16조 ; 정기산행 참가자는 보험 미가입시 참석 할수 없으며, 가입한
회원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율적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여행자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수 있다,
제 17조 ; 기타 본 산악회의 모든 모임시의 안전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며,주최자나 운영진에게 어떠한 법율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 18조 ; 정기 모임은 짝수달 둘째주 금요일날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 회 비
제 19조 ; 정기 산행
- \27,000 ; 정회원,준회원, 기타(친구, 타까페 회원등)
- \25,000 ; 우등회원
- \23,000 ; 우수회원, 특별회원, 최우수 회원
- \15,000 ; 운영진, 게시판지기 ( 총무는 회비 면제)
제 20조 ; 정기 모임
- \15.000 ; 모임에 참석한 당까페 회원.
- \10.000 ; 운영진 (총무는 회비 면제)
제 21조 ; 사용후 남은 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산악회의 각종 행사
(체육대회,주년행사,송년회등),산행에 필요한 공동 장비 구입,
운영진모임 지원(1인당 5천원),등에 사용된다.
제 22조 ; 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사용내역은 산행(행사)후 3일내 게시판에
공지 한다
제 7장 ; 기타
제 23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제 13조에 의거 처리 한다
제 24조 ; 본 회칙개정은 운영진 및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게시판에
공고 한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