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4개동이 15층 이하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지 법적 근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규정의 보면 현관 출입문만 방화문이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는데 말이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촛불(이용희)"님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 없나요
원래 방화문 설치는 소방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조합에서도 의견 바랍니다. 이 기회에 좀 배워 봐야 겠습니다)
(15층 이하에는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복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 안아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 다음은 현산의 기업 이념입니다.
- 고객의 위험은 곧 우리의 행복이다
- 인명은 재천이며 우리의 사명은 돈으로 판단된다
- 돈 버는데 유리한 법만 지키고 불리한 것은 빠져 나갈 궁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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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6.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0.6.3, 2003.1.6, 2005.7.22>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