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논란이 됐던 경찰관의 근속승진이 경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계급별 근속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시행령에 넣는다.
●기획처·인사위 등과도 합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1일 경찰관의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공무원법에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장·경사·경위까지 각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신 계급별 근속승진 연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근속승진은 경장·경사에서 앞으로는 경위까지 확대된다.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경찰청은 이날 입법예고를 하면서 “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등과도 합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소방과 일반공무원 등 다른 직종 하위직들의 근속승진 확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정 협의 거쳐 최종 확정
계급별 근속승진 연한은 이미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3일 공포된 경찰공무원법이 3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경장과 경사는 기존의 연한대로 하고,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경사로 9년 동안 근무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근속승진 연한은 순경에서 경장이 7년, 경장에서 경사가 8년이었다.
이번에 공포된 경찰공무원법은 순경에서 6년, 경장에서 7년, 경사에서 8년간 근속하면 각각 경장·경사·경위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승진을 하는 데다 다른 직종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사로 10년 동안 근무하면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에 공포된 법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이 공포된 만큼 입법취지를 살리되 규정만 시행령에 넣자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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