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미지급하고 도망간 세입자에게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계산을 잘못하여 초과청구한 금액이었고, 그 지급명령이 채무자(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된 경우에
그 초과청구한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가요?
첫댓글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채무명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첫댓글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채무명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