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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가사/기타 상담 초과 청구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으면?
삼계탈출 추천 0 조회 45 23.09.21 19: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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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5 13:51

    첫댓글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채무명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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