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부모급여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여도 부모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금액
2023년 1월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 원
2024년 1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 만 0세 : 1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면 (어린이집 만 0세 반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을 말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됩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방문등록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차액분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안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년 2월생~ 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