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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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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 사건공개 헌법재판[2022헌마250]청구 및 각하결정
정직신념용기 추천 2 조회 308 22.04.09 10:4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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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전원재판부 [민법제766조제1항위헌확인등] [헌집21-1, 379]

  • 나.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 소원이
    현재 상기 사건 헌법 소원 사건은 기존에 청구한 사건 번호 ? 의 기판력을 적용하여 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 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4.12 21:59

    "가. 이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생략했던 부분을 다시 작성했습니다.(제가 카톡으로 보낸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지 못했나 봅니다?)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헌성에 추가 하세요

  •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가- 마항의 전소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인 청구인은 이ㅁ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을 기각 시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재판소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1호 -11호중에 본인 사건 맞는것으로
    주장을 해야하고 형사 소송법 재심 사유인 형사 소송법 제451조 새로운 사실등 1항 -7항 중에 본인 사건 맞는것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국선 대리인 신청서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4.10 14:21


    0. 저는 "헌법재판소전자재판센터"를 이용합니다.
    1. 재심요청시 "특별사건"으로 합니다.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 '소득증명서(월300만원이하)'를 첨부하면 자동작성됩니다.

  • @정직신념용기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주장 해야지 합니다.

  • 작성자 22.04.12 22:15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①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유죄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제42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회장님하고 저번 보정서로 제출한 부분에 대한 답변(?) 같아 명쾌하지 않네요.)

    ②"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억울함을 구제 받는 방법이니 이 신청 자체 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 22.04.27 10:08

    목사님 말씀 만으로도 벌써 ♥爲安 됩니다.
    모든 회원들 救濟를 위한 祈禱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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