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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업 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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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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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
지방 시간제계약직 “다”급 |
1명 |
1년 2개월 |
ㆍ국내ㆍ외 투자유치활동 추진 ㆍ휴타운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및 추진 ㆍ민자유치사업 활용부지 확보ㆍ알선 등 |
관광ㆍ유통 |
지방 시간제계약직 “마”급 |
1명 |
1년 2개월 |
ㆍ문화관광 및 해외(일본) 농특산물 판매지원 - 일본어 능통자 |
청소년지도 |
지방 시간제계약직 “마”급 |
1명 |
1년 2개월 |
ㆍ청소년 수련 지도 -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수련원 홍보 |
학예연구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2년 |
ㆍ박물관 자료수집 및 연구 ㆍ박물관 유물 및 전시시설물 관리 ㆍ박물관 교육 및 홍보 |
※ 채용기간 : 사업의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ㆍ성과에 따라 5년 범위이내 연장가능하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최초계약기간은 시험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사람 |
-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
채용대상 및 자격기준 |
투자유치 (시간제계약직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경영, 경제, 회계, 도시공학, 부동산학 등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관련 학과 ※ 직무분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실무경력 - 국내외 투자유치, 경제, 경영, 개발사업컨설팅 분야의 연구기관 이나 전문기업체에 근무한 실무경력 |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
채용대상 및 자격기준 |
관광ㆍ유통 (시간제계약직 “마”급) |
< 다음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구비한 자 > 1. 자격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 JPT 460점 이상인 자 또는 JLPT 3급 이상인 자 2. 경력 : 정부산하 기관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년 6개월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 (시간제계약직 “마”급) |
1.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 청소년수련관ㆍ수련원ㆍ문화의집ㆍ청소년단체 등 |
학예연구 (전임계약직 “다”급) |
< 준학예사 이상자격을 소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박물관학,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등 채용 예정 직무 관련 학과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10. 12(월)~ 10. 14(수) (접수시간 09:00~18:00) |
서류전형 |
- |
- |
10. 16(금) |
면 접 |
10. 16(금) |
10. 20(화) (예정) |
10. 22(목) (예정)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yg.go.kr/)의 공고/고시/입찰란에 공고합니다.
가. 영양군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봉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연봉 및 근무시간
채 용 예 정 직 급 |
근무시간 |
연봉액(천원) |
비 고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다」급 |
35시간 |
2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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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마」급 |
35시간 |
2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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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계약직공무원 「다」급 |
40시간 |
3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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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 다급 또는 마급)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기타 근무방법 등은 근무예정부서에서 결정
다. 기타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영양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영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에 의함.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영양군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본관 2층)
나. 교부 및 접수방법
○응시원서 교부는 교부기간 중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고,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다급” 7,000원, “마급” 5,000원 상당의 영양군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대하여 소인 후 접수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 및 접수는 하지않음.
다.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교부)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시험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통(담당업무 및 분야명기, 관련업무 경력자에 한함)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필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A4 2~3매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A4 2~3매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첨부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영양군청홈페이지(http://www.yyg.go.kr/)의 공고/고시/입찰란에 공고합니다.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054-68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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