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실손보장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또 보험설계를 받아 보려 하심.
그러나 가입시 얼마만큼의 보장이 필요한지
막연히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보험가입과
여러명의 설계사분들을 통해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조율하며 뭘 선택할지 시간 보내시는 분 허다하심.
1억보장이니, 백세보장이니 얼마전 홈쇼핑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가 7백만원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2천8백만원인가 하는 보험금을 타 여유가 있어 좋았다느니....
과연 내가 가입해야 할 건강보장의 적정 보장은 얼마일까? 그리고 금액은, 그리고 회사는...
그 해답을 찾기위해 첫째로 건강보험의 유아독존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먼저 정보 공유 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오바마도 그 훌륭함에 감탄사를 연발 했다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걸까?
지금부터 한가지씩 나열해 가도록 하겠슴.
1. 병원,의원(약국포함) 이용시 진료비용 알아보기
- 입원진료; 의료기관 종류별이나 지역별 차이없이 총진료비의 20%에 대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
- 외래진료; 동네 병의원의 경우 대형병원 이용시 보다 본인 부담율 적음.
의원의 경우 30%정도 본인부담 인데 본인 또한 월 3만4천원 납입하는 실손보장이 있으나
늘 5천원 제외라는 단어 때문에 입맛만 다시고 있슴.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 쓰림.
또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지역 및 65세 고령자일 경우도 본인 부담율 경감.
TIP. 진료비 절약방법: 외래진료일 경우 의료기관 규모 클수록 본인 부담 진료비 증가
(의원30%, 병원 40%, 종합병원 45%, 대학병원50%( 2009년 7월부로 60%변경) )
주간에 비해 야간(평일18시,토13시이후~다음날 9시까지), 평일보다 공휴일 진료비 30%추가
(약국에도 똑같이 적용)
응급의료센터 이용 응급처치시 소정 금액의 50% 응급가산료 부담
(이때 응급증상 해당되지 않을시 16,000~33,000원정도의 응급의료 관리료 본인전액 부담)
2. 진료비가 일시적으로 많을때 공단으로 부터 받는 혜택(본인부담 상한제)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50%는
연간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동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만 의료비(선택진료비등 비급여는 제외)를
부담하시면 되고, 또한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국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여 드림.
이 부분은 저희 부친과 장인어른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에 건강보험공단의 훌륭함을 느껴 보았슴.
3. 암,희귀난치성질환(2009년7월),심장,뇌혈관 질환자가 공단으로 부터 받는 혜택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장기이식등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비롯한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 10%. 암의 경우 2009년 12월 부터 5% 본인부담금 시행.
정말 고마운 혜택임. 저의 부친 암 투병 중이심.
보험 없는 관계로 치료비 계산 이리저리 굴렸으나, 2년전 대장암 치료시 전체 치료비
4백여만원 내외 소진되었으며, 현재 폐로 전이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상태이나 그 비용이 10%만 차지함.
예로 암진단 PET촬영시 180정도 소요되나 본인 부담은 18만원정도요, 항암 치료시 2주마다 2백정도 소요되나
20만원정도 본인 부담 하고 있슴.
단, 대장암 수술시,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로봇시술은 비급여 대상이기에 일반 관혈수술 시행함.
.......죄송스러움.
4.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등 다른 법령에 의한 치료비를 보상 받을 경우.
- 산재보험등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공무중에 다친 사고로 직장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범죄와 같은 불법 행위
- 보험료 체납이 3개월 이상 상태
- 초음파 영상, 광중합형 복합 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일정기간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이 부분 또한 아래의 5번 항목 처럼 점진적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 되고 있슴, 아무래도 앞으로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될듯.
5. 정부의 건강보험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
- 2009년 7월: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 부담 경감 20%→10%
- 2009년 12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5%
치아 홈 메우기 비급여 항목에서 5~14세 보험적용
한방물리요법 현행 양방만 적용 되었으나 한방병원에서도 적용.
- 2010년: MRI 보험급여 확대 암, 뇌혈관질환에서 척추, 관절질환 확대 적용
장애인 보장구 및 소모품 전동스쿠터 배터리 건강보험 적용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본인 부담 경감 10%→5%
중증환자 본인 부담율 경감 입원 20%, 외래 30%→모두 5%
결핵환자 본인 부담율 경감 입원 20%, 외래 30% →모두 10%
항암제, 희귀난치병치료제 보험혜택 확대 다발성골수증, 유방암,B형간염치료제등 적용확대
- 2010년~2012년: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씩 50만원까지 확대.
- 2011년: 뼈엉성 치료제 6개월만 보험혜택을 1년으로 연장
당뇨 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소아당뇨에 대한 혈당측정 시험지 보험 적용 신설
- 2012년: 노인틀니 보험 적용 비급여에서 75세 이생에 한해 50%, 5년간 1회
- 2013년: 초음파 검사 비급여에서 보험적용으로
관절염 치료제 65세부터 보험적용되던 것을 60세로 조정
치석제거 치주질환 유발하는 치석 제거 목적인 경우 보험적용
위의 내용을 보면 점점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 확대 되고 있슴을 알 수있슴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장 100%상품을 90%로 변경확정했다고 발표합디다.
(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10%부분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키로 하기로함)
그리고 실손보장 상품이 갱신형이기에 갱신시 지금의 100%상품도 90%로 변경된다고 하는군요.
(기준일 중심으로 기준일 전에 가입하시면 미변경됨. 현,기준일 보험신문 발표 6/24, 보험사 발표 7/15, 어디가 맞는지...)
과연 금융위가 왜 그렇게 까지 실손보장 상품을 조율해야만 했을까?
그 내면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출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은 늘어나므로
(현재도, 실손가입자들의 과한 치료 양상으로 소액과다 진료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임)
실손보장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줄이는 대신
아마도 재정적자를 막기위한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 사견도 가져 봅니다.
얼마나 올릴지.... 음~속쓰림.
보험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은 보장 가져 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 만큼 지출이 필요하기에
적정한 보장설계를 가져 가시라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계 19개국에서도 배우러 왔다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보 공유 해 보았습니다.
에고~ 오랜만에 장문의 글을 올리니 어깨까지 뻐근 쩍쩍...
그럼 내 몸에 맞는 보장 설계하여 가져 가시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니 앞으로 보험회사 대박나겠군요.
역쉬 두목곰... 근데 님은 영업 안하시는지요? 실손 판다고 난린데.. 이런글 올리면 영업에 지장있을텐디요 워째거나 유익한 글 감솨~
영업 합니다. 보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대게 이런경우 다들 도망감 ^^ 농담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좋은글 인거 같아 스크랩해 갑니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고민중에 이글을 보게 되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