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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 답변 사고처리/보험관련 출산을 보름 앞둔 와이프가 인도에서 택시에 받쳤습니다..
슈퍼모토/서울 추천 0 조회 1,185 18.05.17 22:27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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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5.17 22:41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제가 사고 장소로 가던길에 이미 다녀 갔더라구요.. 나중에 경찰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보험접수 안해주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 하라고만 하더구요..
    접수해도 이 모양이면 어쩌죠?

  • 18.05.17 22:41

    아내분하고 애기들 괜찮지요~???

    보는 제가 다 열 받네요~!!!!!
    잘 알아보시고 잘마무리되길 기원드립니다 ~!!!

    택시기사 인성~ 진짜 아니네요~!!!
    보배X림에 자문 구해보셔요!!!

  • 작성자 18.05.18 01:05

    네.. 감사 합니다. 보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렷습니다.^^;

  • 18.05.17 23:03

    저런 나쁜 놈을 ...

    아내분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그저 조금 놀래서 그런거였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 상황이언다면,, 트깋나 위의 일이었다면 무조건 경찰 신고부터 하고 볼겁니다...

    차대 차도 아니고, 차가 사람을 어찌보면 친건데요..

    다른걸 다 떠나서... 아내분 안다치셨길....

  • 작성자 18.05.18 01:07

    네.. 일단 경찰이 출동후 서로 완만히 해결 하라고 하고 돌아간 상태인데 경찰서 교통사고반에 정식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 18.05.17 23:04

    와 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일부러 친거 같은데 똥물에 티겨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네요

  • 작성자 18.05.18 01:07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5.18 01:08

    네 감사 드립니다^^

  • 18.05.17 23:22

    슈퍼모토님 ... 태아.아이.산모분 모두가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최대한 큰병원에 가셔 모두 정밀 진단을 받으시는게 우선적으로 하실일이고 대인보험 접수을 강력하게 요구
    하시고 꼭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두시길 바라며 병원에 접수하실때도 꼭 교통사고로
    접수하세요

    인도로 택시가 진입 운행은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택시공제조합에 대인보험처리와는
    별개로 개인적 합의가 있어야 택시기사분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수 있으며 ... 있으면
    안되는 일이지만 ㅠㅠ 태아에게 문제 생기면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에서도 사안이 중하고 심각성이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 18.05.17 23:29

    가족분들에게 큰일이 없기를 바라며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꼭 하시고 합의 문제는 가족분들과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처리하셔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일을 대비해 운전자.택시회사.택시공제조합과 통화 또는 대면으로 사건에 대해서 애기하실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애기했는지 메모하시고
    녹음.녹취는 꼭 !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 18.05.17 23:33

    가족분들이 무탈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글로써 적는것은 한계가 있으니 추후
    사건에 진행에 따라 글 남겨주세요

  • 작성자 18.05.18 01:09

    택시공제조합 사고 접수후 처리를 받아도 택시 기사와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 18.05.18 04:16

    @슈퍼모토/서울 술자리가 있어 늦게 답글 쓰다가 다 날아갔네요
    1) 관할경찰서에 교통계로 교통사고 신고접수
    사고처리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부분이 있슴

    2) 가족분들 큰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가해자 차량번호로 가입된 보험사가
    어디인지(택시공제조합.개인보험) 확인하시고 유선으로 차량번호 애기하시고 대인사고 접수할때 꼭 .. 꼭 녹음하세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대인접수을 요청하는데 ..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고여부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대인접수을 처리 안한다면 보험업위반 치료받으실
    병원에도 교통사고로 접수하세요

    이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보도(보행자도로 침범) 사고로

  • 18.05.18 04:28

    @슈퍼모토/서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
    피해에 따라 보험사 보험처리와 관계없이
    형사합의 (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시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시 검찰에
    기소 될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해
    진단명 진단개월수에 따라 합의가 된다해도
    검찰로 기소되고 사한이 엄중하고 중대한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약식기소 할수 없으며
    정식재판(형사소송법) 을 하게 됩니다 .

  • 18.05.18 04:39

    @슈퍼모토/서울 슈퍼모토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가족분에
    가장으로 힘내시고 가족분들에 무탈이
    최우선이지만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혹여 모를 일에 대하여 꼭..교통사고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제.어디서.누구랑
    애기하시면 유선이던 대면이던 ..
    사적인 자리던 공적인 자리던 메모하시고
    녹음 .녹취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아..다르고 어..다를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정으로
    가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글로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하고 가족분들이
    무탈하시길 ... 기원드립니다

  • 18.05.18 05:04

    @슈퍼모토/서울 아 ...중요한 내용이 미필적고의 .. 과실여부
    대한 중대한 애기인데 여기서 글로 할 애기는
    아닌것 같으니 쪽지로 제 연락처 드릴께요
    연락주세요 ..

  • 18.05.17 23:53

    제가 정말 화가 나네요... 정말 어이 없네요...ㅠㅠ

  • 18.05.18 01:13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운전하다니 이상하네요. 사모님과 아이, 태아 모두 무탈하길 빕니다. 경찰은 보험에 접수 안 하면 연락하라는게 아니라 음주나 약투약검사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도 상당히 놀랏겟는데요. 한의원 가셔서 한질 보험으로 해먹이시면 좋겟네요. 저는 작년 사고때 마침 아이들이 자고 잇어 놀라진 않앗으나 제가 사고를 본의아니게 자주 당하여 7살 큰아이가 자동차놀이를 하면서도 사고 낫다고 자주 그래서 참 그렇더라구요. 사모님이 걱정이네요. 후유증이 없어야될텐데요.

  • 18.05.18 01:18

    보험접수 안해줘도
    경찰서가서 접수하시면 무조건 접수해줍니다
    아내분께서 아이 안고다니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합의보지마시고 계속 통원치료 하시면서
    찜질받으세요 일년이면 되겠네용
    그러고 합의보시면 좋으시겠네요

  • 18.05.18 05:38


    사모님과 애기 괜찮으신지용?
    와 내가 보는내 열 받습니다
    이거 상대방 고의적인게 아닌가요?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참 ㅜㅜ

    교통사고는 바로 증상이 나오지
    않는경우가 많으니 꼭 제대로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세용 ㅜㅜ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났을듯 보입니당 ㅜㅜ

  • 18.05.18 07:56

    아내분이랑 아이는 괜찬으신가요? 저런 똘아이 운전을 저딴식으로합니까 진짜 제가 막 열받네요 인도에서 슬슬 나오는 주제에 저레 운전을하노 진짜 전방도 안보고 돌아다니고

  • 18.05.18 08:06

    그냥 쓰레기인성 택시생키모습을 보여주네요 저딴놈봐줄필요가없어요 저도택시는 안봐주거든요 와이프분 치료와안정 꼭 잘받으시고 보상 전부받으세요 저런놈은 뒤에서 또욕할놈이죠

  • 차도 요란하게 치장해놨네요...
    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욕지걸이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겠네요...
    택시 인성교육 1년 받아야 할듯

  • 18.05.18 09:50

    제가다 속상하네여 택시기사 봐주지말구 법대로 해야합니다 가족분들 몸도 마음도 잘추스리시길 바랍니다

  • 18.05.18 10:30

    혹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sd카드가 바로 복사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18.05.18 11:40

    됩니다.

  • 18.05.18 11:58

    봐줄가치가없네요 저였음 찢어죽였을것같네요

  • 18.05.18 13:41

    저런 개새끼를 봤나...
    여튼 건강 챙기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8.05.18 17:29

    저는 가족을 다치거나 건딜면 가만두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택시운전자는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겠네요~
    fm대로하시고 아님 손해사정인쪽도 알아보시고..가족분들 아무탈없길 빌께요~~

  • 18.05.19 06:23

    와 참 저거 인성이 밑바닥이군요.잘참으셨습니다 전문가 분들에게 관련조언 많이들어서 여러방면으로 취할수있는 법적초치들어가시길 바랍니다.산모아 태아 큰아이가 무탈해야 될텐데 걱정이 되네요 큰일없길 기원합니다.

  • 18.05.19 11:35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여.

  • 18.05.23 18:48

    택시기사 인성이 양00이네요.

    1. 11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 보도 침범한 사고는 포함됩니다.
    단,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해서 형사건이 된다고 해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안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경감을 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태아 건강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민법상 태아는 출생시 사람으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산부인과 가셔서 산전검사등 태아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3. 공제처리시 택시기사 뿐 아니라 버스 기사도 사고시 일정부분 자기부담금 같은 항목이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공제사고접수를 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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