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재공고 [ 비상근 상담전문요원 ]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비상근 상담전문요원’ 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7월 23일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직무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주요업무(비고) | |
비상근 상담 전문요원 | 0명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 집단상담 진행 유경험자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MBTI, 에니어그램 진행 가능 자 차량 소지자로 충북관내 출장 업무가 가능한 자 | - 보육교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과 관 련 업무 * 심리학 분야 : 심리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
2. 전형일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07. 23.(목) ~ 2020. 08.14.(금) 18:00 |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 유관기관공지 |
응시원서 접수 | 2020. 08. 10.(월) ~ 2020. 08.14.(금) 18:00 | 방문 및 우편접수 기간엄수 |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0. 08. 18.(화) | 제출서류 이상유무,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 |
면접 시험 | 2020. 08. 20.(목) | 대면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
최종 합격자발표 | 2020. 08. 24.(월)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근무시작예정일 | 2020년 09월~(예정) | 협의 후 조정가능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 자동 연장됨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http://chungbuk.childcare.go.kr)공지 및 개별연락 |
○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제출/①,②,⑧,⑨는 본 센터 양식<첨부파일>에 작성요망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⑦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 ⑧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0. 08. 10.(월) ~ 2020. 08. 14.(금) 18:00(시간엄수) ②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③ 접수처: (우285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쁘띠 칸타빌 239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④ 문 의 처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남지숙 :상담전문요원 ☎ 043-231-8768 )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1회기당(2시간) 170,000원 ② 비상근 직위로서 보육교직원 상담 회기당 수당 지급 ③ 관외지역 출장비 별도 지급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0년 강사 여비 규정 기준) ④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無 |
○ 채용형태
비상근 상담전문요원 |
○ 근로조건
① 충북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대상 집단상담 진행 ② 주 2회 이상 충북도내 출장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면접) 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합니다.
○ 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