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앞길에 세워뒀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취 상태로 4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첫댓글 술이 왠수 이네요~^
저도 술때문에 인생이 꽝 됐습니다^^
그래서 술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