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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그대를...(sja****) 2008-10-12 22:30 10
군에서 비공상전역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없나요?
10년전에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입대할때는 신체등급 1등급이었구요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훈련중 허리를 부딛쳤는데
몇일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진료를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밖에 있을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훈련때 삐끗햇다 진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진료를 받았으나 꾀병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았고 계속 허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무대를 가고자 했으나 꾀병취급받았고 밖에서 부터 않좋았고 훈련소에서
다친뒤로 계속 안좋다고 하여 자대배치 받고 몇달이 지나서야 의무대에 갈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단의무대에서도 꾀병취급했고 그러다 허리가 부러질것 처럼 아프고 걷기 조차 힘들어지고
열이 심하게 나게 되서야 의무대에서 입원조치했고 특별한 치료없이 방치 되던중
다리가 마비되는듯한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수도병원에 진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수도병원에서도 꾀병취급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 2주 진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열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수도통합병원에 입원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도병원입원은 급성뇌수막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아픈곳은 허리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뇌수막염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퇴원조치가 취해져서
허리통증에대해 이야기했고 수도병원에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복잡한 상황이라
광주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대 복귀를 하던지 비전공상 싸인하고 전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허리가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이었기에 자대복귀는 꿈도 꿀수 없어서 2개월을 버텼는데
자대복귀 조취가 임박해져 할 수 없이 비전공상 싸인하고 전역했습니다.
그때문에 대학전역후 첫 직장에서도 허리가 아파서 2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리통증으로 힘든일이나 오래 않아있지도 못해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입대할때 신체등급 1등급 신체 이상없음으로 19세에 자원입대했는데
반 병신되어 전역했습니다.
병원다녀도 뾰족한수가 없어서 병원안다니고 허리에 좋다는 약이며 운동기구사서 운동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시간 앉아 있지도 서있지도 무거운걸 들지도 못하고 잠잘땐 바른자세로는 잘 수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제 소원은 하루라도 허리가 아파서 잠을 깨지않고 아침까지 푹잠자는 거에요
잠을 못자는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네요
공상처리받을 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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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합니다. 군인이 제대후엔 국가보훈처에서 공상비공상구분없이 원점재조사를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까운 보훈청에 가서 신청해야합니다. 공상처리가 되어 있다면 보훈청에서 조사가 쉽겠지요.서류가 있으니... 비공상자는 서류가 정형화되어 보관되있지 않기때문에 보훈청조사가 쉽지 않을겁니다...목격자등등 그러나,제대얼마안되었다면 아직 조사하기가 그리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보훈청에서도 사상판정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됩니다. 지금당장 보훈청으로 달려가십시요. -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 |
고려21 (www.koryo21.co.kr) 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상해(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를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의 '인과관계' 즉 '공상(공무상 상해)' 판단 관련,
따라서,
2)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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