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이사장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조합원사 대표
(경유)
제 목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 이사장 선거 공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 이사장 선거공고를
우리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제32대 이사장선거 공고문 1부.
2.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3. 공정선거 및 준법서약서 1부.
4. 후보자 등록시 유의사항 1부.
5. 후보자 제출서류 명세서 1부. 끝.
* 공고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임원선거규정 : 조합포털사이트.
(www.kpicu.or.kr) 조합카페-조합동정 게시 (http://cafe.daum.net/kpicu)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이사장선거관리위원장 이 완 표
간 사 이 준 호 위원장 이 완 표
시행 경인협선관위-24-01 (2024.2.08) 접수
우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 www.kpicu.or.kr
전화 031-253-3311 전송 031-253-3313 /http://cafe.daum.net/kpicu /공개
공 고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 이사장 선거를 우리조합 임원
선거규정(이하 임원선거규정으로 부름)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제32대 이사장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선 거 권 : 임원선거규정 제3조에 규정한 조합원
- 피 선 거 권 : 임원선거규정 제5조에 규정한 조합원
※ 임원선거규정 제5조 ①항 및 ②항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나. 중소기업자외의 자.
다. 조합에 출자금과 회비 또는 그 밖의 부과경비 등의 납부를 해태한 자.
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중 동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카. 상법 제38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 및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선거일시 : 2024년 2월 21일(금) 제62회 정기총회 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 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 2024년 2월 8일(목)부터 2024년 2월14일(수)까지로
당해 기간 중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후보자 기호추첨 : 2024년 2월 15일(목) 18:00
- 후보자 등록장소 : 제32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조합 내)
5. 투표소의 위치 :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호텔 리옹홀(6층)(수원시 소재)
6. 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
-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정)와 기탁금 일천만원(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정)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임원선거규정 제16조에 근거)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후보자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⑤ 공정선거 및 준법 서약서(별첨양식)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⑦ 호적등본
⑧ 신용불량여부 확인서(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전국은행
연합회에서 발급받을 것)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전화 02-3705-5000)
⑧ 출마 소견서(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작성용, 출마자 선거벽보는 기호 추첨 후 제출)
7.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공보 1회 발송
② 합동연설회(선거당일)
③ 선거벽보 부착(선관위제작 투표장소 부착)에 한하며, 이에 위반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 월 8 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32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완 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29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 031-253-3311 팩스 : 031-253-3313
공정선거 및 준법서약서
본인은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29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합정관, 임원선거규정, 선거관계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겠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이의 및 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입후보자 (인)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후보자등록신청서
1. 업 체 명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학 력 :
6. 경 력 :
2016년 2월 19일 실시하는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
조합 제29대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 임: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공정선거 및 준법 서약서(별첨양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호적등본 1부
7. 신용불량여부 확인서 1부
8. 출마 소견서 1부. (끝)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후보자 제출서류 명세서
후보자 성명:
연번
서류명
제출여부
비 고
1
후보자등록 신청서
조합양식
2
후보자이력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공정선거 및 준법서약서
조합양식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한함
7
호적등본
8
신원조회확인서
9
출마소견서
후보자 등록 시 유의사항
1.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단 1가지라도 미비 될 경우 일체의
후보등록을 접수치 않음. 단 신원조회 확인서는 본적지에 의뢰 발급
받을 예정이오니 후보자등록 시 본적지 주소사항을 제출할 것
2. 후보자 이력서 기재사항 중 최종학력은 학력증명서와 일치 하여야
함.(정규 대학원외 대학원 졸업 및 수료는 학력으로 인정치 않음)
3. 선거에 필요한 제경비 등의 부담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5백만원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사퇴자의 기탁금 잔액은 조합에 귀속함.
4. 후보등록자의 기호 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각 개인에게
별도 통보 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기호 추첨 및 선거 절차는 생략 함. )
※ 후보자는 선고공고 내용 외 자세한 내용은 임원선거규정등을 숙지하여 후보등록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서류심사관계로 후보자는 서류등록 일시를 사전에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국으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무국 전화 : 031)253-3311 팩스: 253-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