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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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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권해석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공개투표’여도 유효
황호연(18회) 추천 0 조회 162 24.04.23 09: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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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3 16:45

    첫댓글 통상 선거(동대표, 임원)가 아닌 관리규약개정, 행위허가, 장기수선계획수시조정 등의
    찬반동의는 공개된 장소(승강기안게시, 경비실비치)에서 동의서를 받아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4.04.23 17:37

    머리에 쏙 입력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동의를 승강기안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해가 잘 됩니다 ㅎ

  • 24.04.24 07:57

    누군가 그러더군요...관리소장은 돈 받고 공부하는 직업이라고...학구적 분위기에 주택관리사란 직업이 뿌듯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 24.04.24 08:53

    공개장소에서 동, 호수 이름 적으면 개인정보 관련 위반 여부로 송사에 걸린 아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문제 없도록 해야 겠어요

  • 24.04.24 14:03

    최소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안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따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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