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원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용 차량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보건복지부 공문 등)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