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를 하다가 공부방을 한지는 2~3년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며 다시 공부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신고없이 해도 되는 동네라 그냥 하긴 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교육청 신고와 세금신고 모두 하고 떳떳하게 하려 합니다.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신고를 하고 해본적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입주하며 사게 되는 살림들은 신랑신용카드로 사고 있는데
공부방에 관련된 살림들 및 교재들은 나중에 세금공제가 되나요?
2. 영수증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카드 사용 내역서만 보이면 되는건지요?
3. 공부방이 아닌 개인과외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하게 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금, 의료보험 외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4. 교육청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로 서류가 넘어가나요?
아님 제가 직접 세무서로 가야 하는 건지요?
5. 이 모든 일들을 세무사분께 맡기게 된다면
제가 할일은 영수증만 드리면 되는건지요?
이런 일들도 세무사분들께서 해 주시는 업무이신지요?
첫댓글 공부방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가능합니다. 인정받기위해선 영수증등을 받아서 보관하셔야 하고, 신고는 매년1월에 현황신고, 5월에 종소세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하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영수증과 수강료내역, 강사료내역등 요청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