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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 과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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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공&과 세금관련 새아파트로 입주하며 공부방 신고에 대해 많은 질문들요...
yuwha2000 추천 0 조회 723 08.04.22 19: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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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9 00:12

    첫댓글 공부방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가능합니다. 인정받기위해선 영수증등을 받아서 보관하셔야 하고, 신고는 매년1월에 현황신고, 5월에 종소세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하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영수증과 수강료내역, 강사료내역등 요청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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