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경우 녹음을 시작한다 ② 전화를 준 사람이 조합원인지 묻는다 ③ 주공아파트 몇동 몇호 소유자인지와 조합원 이름을 확인한다 ④ 내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대화 내용 녹음을 마무리 한 후 조합으로 제보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조합원과 대조한다.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나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상 공개의무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명부를 공개받은 조합원이라도 제공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조합원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조합원님은 침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조합원님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무를 지원하고자 하니 전화가 온 화면을 캡쳐하시고 녹음 파일을 보존하여 조합사무실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