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현직, 재학생, 학부모, 중고생등)이 보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 욕설글/반말글/인신공격/논란유도/저작권위반 등의 게시물은 경고 없이 삭제 및 강퇴합니다.
★ 위 위반 게시물 중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보관하며 삭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 게시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글을 작성해 주세요.
★ 본 게시판은 공유게시판이 아닙니다.(공유글 작성시 삭제/강등합니다.)
=====================================================================================
* 위 내용 다 보셨으면 글 작성해 주세요.
일반 체크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돈이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뒤쯤 월급에 합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돈이 들어올때 월급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으로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뇨 그냥 계좌로따로들어와요 월급명세서에안찍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