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자격 생김ㅋㅋ
특히 외국인 중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인데
2023년 까지 누적 적자액이 4천억원임
그 중에서 가장 top은 60대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천만원을 진료받고 본인은 4억4천만원만 부담ㅎㅎ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중국인들 지방선거 투표권도
하루 빨리 없애야 된다
출처: 향림자 방송 다시보기 원문보기 글쓴이: 내려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