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의동행 경관 폭행은 정당방위"<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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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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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동행을 집행하려는 경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7일 친구를 부당하게 경찰서로 연행해 간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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