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 오피스텔 투자자 모집… 사업자 “조합원 권리 최우선”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24.2.7일 서구와 민간사업시행사 A사 등에 따르면 서구 가정동 184의13에 3천556㎡(1천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총 268가구의 오피스텔을 짓는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홍보관을 마련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A사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 등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등 대응에 나섰다.
A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 추세에 힘입어 순항 중에 있다”며 “이런데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불법이라고 고소·고발을 했으며, 이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21년 이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13억9천만원을 낸 조합과 계약을 했다.
하지만 A사와 계약한 조합은
중도금 6회 중 5회를 연체, 현재 잔액 104억원은 물론 연체이자 11억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오는 24년6월에는 연체료가 계약금보다 많아져 사업성이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고, 12월에 토지준공이 나면 LH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계약금보다 연체료가 많아지고, 납부 기한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합에는 일대 농·축산업 종사자 등이 가입해 있으며, 자칫 계약 해지 시 권리금을 날릴 수 있다.
A사는
“LH의 해지 시 조합원의 권리와 권리금에 대해 소멸한다는 사실을 비대위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얼마남지 않은 기한을 두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조합원을 위한 반대인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LH에 계약해지 관련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A사는
또 “입주위원회 및 시행사측은 원활한 회원모집(투자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 현재 LH에 대한 잔금 및 조합원의 권리금을 최우선 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사는
비대위측의 영업방해가 계속 이어지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A사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측이 주택법 위반 여부로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에게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 및 업무방해 대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 시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대책조합이 꾸린 비대위는 홍보관 앞에서 확성기·피켓 등을 들고 민간임대 모집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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