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신청서류 접수 |
1.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09:30 - 12:00
2. 준비사항
1) 비자신청서
2) 심사수수료 은행납입영수증
3)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3. 접수시 주의사항
ㅇ 비자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영문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본이어야 함
ㅇ 몽골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성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 바람
ㅇ 각종 구비서류는 여행목적의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
기 바람
ㅇ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받은 자는 신청서 우측상단 여백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
ㅇ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하는 서류에 과거 전화번호를 그대로 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람
ㅇ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서류미비를 사유로 불허 될 수 있음
ㅇ 비자 신청시 첨부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 제출하여 접수시 확인받기 바람
ㅇ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는 사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3개월이 경과된 것을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비자발급이 불허되고, 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사증발급이 일정기간 제한됨은 물론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
ㅇ 동일회사에서 다수인원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하나 허위서류 제출자가 포함된 경우 전원 불허될 수 있음 ㅇ 비자신청서류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으며,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국내사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비자발급이 불허된 사람, 비자가 발급 된 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동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교부된 접수증은 인터뷰시,비자 교부시 필요한바 철저하게 관리요망 ■ 참고사항 ♣ 대한민국 입국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최근 2년간 4회 이상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총 10회 이상 불법체류 등 법위반 없이 한국을 방문한 자는 입국비자 없이 30일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함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몽골인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거나 또는 이들 국가에서 몽골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경유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한국 입국이 가능함 Ⅱ 비자발급 심사수수료 1)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30 2)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단수사증 : $50 3) 복수비자 : $80 2. 납부장소 : KHAAN은행(전지점) * 심사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노란색 영수증을 대사관에 제출(‘07.9.3부터 시행) ㅇ 비자수수료는 발급수수료가 아니고 심사수수료이므로 불허 등의 ㅇ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해당 수수료를 추가 징수함 ㅇ 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전신수수료 $10이 추가됨 Ⅲ 인터뷰 실시 1. 인터뷰 통보 :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 시간을 전화로 개별 통보 ㅇ 접수증, 신분증, 어학연수․유학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 또는 학위증 원본, 기타 추가로 요청한 서류 ㅇ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회사의 서류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세납입증명서)이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Ⅳ 비자 교부 1. 비자 교부 ㅇ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같은 요일) 16:30부터 18:00까지 2. 비자발급 소요기간 ㅇ 관광․방문 등 단기사증은 2주일, 한국인과의 결혼사증은 1개월에서 ※ 당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불허사유 통지 ㅇ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여권반환시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ㅇ 통지된 불허사유 외에 불허내용에 대한 일체의 전화문의는 받지않음 ㅇ 불허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참고사항 ㅇ 여권 교부시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찾아가야 함 ㅇ 비자 발급된 사람이 교부시간에 찾아가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음 ㅇ 비자 교부일에 발급자 명단에 없으면 비자발급이 불허된 것임 유의 Ⅴ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비자신청자) 1) 비자발급신청서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2) 여권사본 1매(인적사항 및 여권유효기간 연장 면) 3) 거주사실 증명서 4) 무범죄 증명서 ■ 초청장 등 서류준비 요령 1. 공증된 초청장에 포함할 서류 (한국측 서류 : 번역불요) 1) 초청사유서 (초청목적,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명시) 2)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서식) 3) 출국보장각서(초청기한 내 출국시키겠다는 각서) 4)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재직증명서(회사대표가 아닐 경우) 5) 초청자의 납세사실증명서 ※ 기타, 초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 2. 비자신청자가 준비할 서류 (몽골측 서류 : 번역필요) 가. 신청서 ◦ 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알파벳을 기재 ◦ 해당란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 ※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1년간 비자발급 불허될 수 있음 나. 재직증명서 : 직장에서 사장이 발급(사장의 여권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유서를 제출하되 신청인이 하는 일, 근무기간, 월평균 보수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 은행잔고증명서 : 신청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 라. 거래은행 통장사본 :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의 통장으로, 신청서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 자녀, 조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나 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척관계증서를 함께 제출 마. 상용목적 입증서류 ◦ 최초 입국자 : 구매계획서, 견적서 등 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회차 이상 입국 시 : 직전 방문시의 거래실적입증서류(B/L원본, 수출 ※ 사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자격별 구비서류 1) 단기상용 (C-2) 심사기준 : 초청자와 피초청자 간 업무 상관관계, 거래실적, 재정능력 등 가. 자영업자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비자신청 사유서 (사업소개) ③ 공증된 초청장 (관련된 업종의 초청을 요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발행 납세증명서 ⑤ 가게임차확인서 및 임대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기간,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⑥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5,000불 이상) ⑦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⑧ 영업실적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B/L 원본 등) ⑨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나. 직장인(소속회사의 출장명령을 받은 자)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공증된 초청장 (관련된 업종의 초청을 요함) ③ 재직증명서 (1년 이상의 재직을 요함 : 근무기간, 직위 등 명시) ④ 사장명의의 출장명령서 (회사소개, 사업내용, 출장사유 포함) ※ 사장의 여권사본 첨부 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발행 납세증명서 ⑥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⑦ 본인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⑧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거래실적 증명서 (B/L 원본 등) ⑨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2) 관광 (C-3)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공증된 초청장 ※ 고소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비자신청사유서로 대체가능 ③ 재직증명서 (1년 이상의 재직을 요함) ④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발행 납세증명서 ⑤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⑥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⑦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조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통장사본을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척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3) 단체관광(C-3)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1년 이상의 재직을 요함) ③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④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⑤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⑥ 공증된 초청장 ⑦ 초청사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⑧ 관광객의 여행 일표 ⑨ 여행사소개서 ⑩ 여행사의 투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⑪ 관광객의 여행 일정표 ⑫ 직전 단체여행자 복귀 입증서류(한국사증 복사본) ⑬ 예약된 왕복항공권 사본 4) 교민투자회사 직원초청 (C-2, C-3)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회사대표(교민)의 비자신청 사유서 및 재직증명서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⑤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⑥ 본인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⑦ 공증된 초청장 ⑧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 초청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인 사장과 동행할 조건으로 초청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연수목적 초청은 90일 이하 단기사증 발급이 불가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함(법무부 규정) ※ 필요시 회사대표의 투자자 신분증 사본, 사회보험증, 무역거래 실적서류 등 징구 5) 친척방문 ․ 결혼식 참석 등 (C-3)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공증된 초청장 ③ 초청자와의 관계입증 서류(아래 참고) ④ 친척관계증명서 (시민등록청 발행), (필요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첨부) ⑤ 재직증명서 (1년 이상의 재직을 요함) ⑥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⑦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⑧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은 생략 ※ 초청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한국인과 결혼한 자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투자자격으로 체류자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유학중인 자 :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기타 자격으로 체류자 :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공증된 초청장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일 경우 초청공문 ③ 초청자 또는 초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고유번호증) 및 납세사실증명서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④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⑤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⑥ 출장명령서 (소속기관 소개 및 출장목적, 출장자의 직위 명시) ⑦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⑧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일 경우 몽골공무원에 대해서는 은행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제출 생략 7) 의료관광 (C-3-M) 심사기준 : 치료목적의 타당성, 진정성 및 치료비 부담능력 등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몽골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한국 등 선진국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한국병원 진료예약 확인서 ③ 은행잔고증명서(미화 5,000불 이상) ④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 치료 및 관광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요함 ※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 자녀, 조부모)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 나. 간병인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발행 납세증명서 ④ 사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⑤ 환자동반 사유서 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원측 소견서 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친척관계증명서) ⑦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⑩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8) 유학 (D-2) 심사기준 : 학교성적, 한국어 등 어학능력, 재정능력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⑤,⑥,⑦)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이 있는 자는 사본 제출 9) 어학연수 (D-4) 심사기준 : 학교성적, 재정능력, 진정성 등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⑤,⑥,⑦)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인정 ※ 교환학생의 경우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이 있는 자는 사본 제출 ※ 한국어 연수는 최소 1년(4학기)이상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 [비자신청자]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몽골 시민등록청 발급) ③ 결혼한 한국인과 같이 찍은 사진 ④ 본인이 작성한 소개경위서 및 교제경위서 ⑤ 가족의 결혼 동의서 ※ 기타 임신진단서, 전 남편과의 이혼증명서 등 필요시 제출 [한국인 배우자] ⑥ 공증된 초청장 ⑦ 혼인관계증명서 원본(혼인신고 되어 있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것) ⑧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⑨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은행잔고증 ⑩ 여권사본 1매 (인적사항란, 몽골입국비자 찍힌 부분) ⑪ 소개경위서 및 교제내역서(전화통화 내역 등 첨부) ∘ 결혼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 ∘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경우 결혼중매회사의 소개 ∘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경우 소개를 해준 사람의 소개경위 Ⅵ 기타 안내 ㅇ 대한민국 입국비자는 대사관에서 발급하므로 시중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거나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 바람 ㅇ 브로커들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있는 사실그 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고 준비할 수 없는 서류는 사유서로 대체하시기 바람 ㅇ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는 대한민국 입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추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입국허가는 도착공항 입국심사관들이 심사하여 결정함 ㅇ 여권 및 비자의 위변조, 허위진술 뿐만 아니라 입국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거부에 대하여 대사관에 보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2009.12.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1. 심사수수료
사유로 반환되지 않음
2. 인터뷰시 지참물
3개월 소요
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비자신청자]
[한국여행사]
[몽골여행사]
[비자신청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초청자]
남편의 동의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결혼식 참석의 경우에는 결혼식장 사용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제출 ※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자의 가족초청은 허용되지 않음
6) 회의 ․ 세미나 ․ 일반연수 등 (C-3)
경우 초청장 공증 및 납세사실증명 제출 생략
가. 환자 본인
우에는 반드시 친척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① 공통서류(신청서,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 무범죄증명서
② 표준입학허가서(한국측 대학 총․학장 발행)
③ 등록금 납입영수증
④ 고교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⑤ 은행잔고증명서(미화 10,000불 이상)
⑥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⑦ 직업관련 서류
② 표준입학허가서(한국측 대학교 총장 또는 어학원장 발행)
③ 1년분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④ 고교이상의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⑤ 은행잔고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⑥ 거래은행 통장사본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 시 확인 받음)
⑦ 직업관련 서류
접수가 가능함. 단, 본인의 어학실력에 따라 1학기 이상을 등록한 경우
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함 [90일 이하는 관광(C-3)자격의 비자발급함]
※ 국립국제교육원초청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하여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10) 결혼 (F-2)
명 등)
경위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 (만약 소개를 해준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일 경
우 그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