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경보 즉각적인 주의 및 행동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변수에 의하여 기존이나 미결정상황을 인지하기 위하여 레이다 관제사에게 경고를 주도록 설계된 특정한 자동항공 교통관제 체계의 기능. 레이더 데이터 처리 장치(Data Processing System)는 Tracking된 타겟의 진행 위치를 예견함으로써, Tracking 된 두 타겟의 위치가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의 접근을 예측할 수가 있다. 만약, 컴퓨터는 계산을 통해서 두 Traking 된 두 타겟의 충돌이 예상되어지면, 항공기의 Data Block을 반짝거리며, 경보(Alarm) 소리를 발생시킨다. 충돌 경고 기능은 ARTS 컴퓨터에 의해 항공기의 고도를 알고 Tracking 할 때 감시를 한다. 만약 ARTS 컴퓨터에 의해 추적되지 않는 항공기(관제사의 contact없이 시계(VFR) 비행하는)는 충돌 경고 기능은 이루지지 않는다. 충돌 경고 기능은 평행 활주로의 접근(Approach) 코스나 활주로 말단의 출발, 도착 근처의 지역과 같은 공역 안에서는 그 기능을 강제로 억제시킨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많은 False Alarm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CA
Contact Approach
접속진입 항공교통관제인가를 측하였고 비행 시정 1마일 이내에 구름이 없이 운항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적당항 예상이 지속되는 IFR비행계획상에 있는 항공기가 표면까지의 시계참조물에 의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진행할수 있는 진입
CA
Control Area
관제구역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 공역으로서 대구 FIR 전구역을 관제구역으로 지정.
CA
Controlled Aerodrome
관제 비행장
CA
Controlled Airspace
관제 공역 공역분류에 따라 IFR비행과 VFR비행에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한정된 규격의 공역의 일부 또는 모든 항공기가 항공 교통관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관제 구역, 관제지역, 대륙관제 지역 및 절대 관제 지역등과 갖이 지정된 공역 주)관제공역은 일반적으로 ICAO의 Annex11, 부록 4에 나타난 ATS공역의 카테고리 A, B, C, D 및 E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CA
Couple Approach
동시진입 기내항법장비로 부터 위치정보와 조정지시를 얻는 항공기 Auto Pilot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계기진입이다. 일반적으로 동시 비정밀 진입은 최소하강표고 하부로 부터 50피트보다 더 낮은 표고에서 중단되고 수동으로 운항되어야 하며 동시 정밀진입은 ALG 50피트하부에서 수동으로 운항되어야 한다. 주)동시 및 Auto Land 진입은 VFR과 IFR하에서 운항된다. 기후조건이 대략 4,000RVR미만일때에는 운송을 위하여 동시 진입과 Auto Land 진입으로 날기위하여 그들이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