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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
모집분야 |
사무직 5급(일반) |
사무직 6급(일반) | |
모집인원 |
○○명 |
○○명 | |
자격 요건 |
개 별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불문) |
∙전문대 졸업 이상자(전공불문) |
공 통 |
∙공인영어시험성적 제출 가능자 (‘10년 11월 1일 이후 취득분) - 5급 지원자 : TOEIC 700점 / TEPS 555점 / TOEFL iBT 79점 이상 - 6급 지원자 : TOEIC 600점 / TEPS 482점 / TOEFL iBT 68점 이상
∙지부 지원자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해외대학은 국내 4년제 대학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근무지역 (아래 모집방법 참조) |
서울특별시 또는 시도지부 | ||
우대사항 (공통사항) |
∙보훈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 ||
급여 및 복리후생 |
∙본회 규정에 의거 지급 |
❐ 모집방법(세부사항 클릭)
◦ 본부위주 근무희망자 : 전국단위 모집
◦ 지부위주 근무희망자 : 근무권역 단위별 모집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아래 각 근무권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근무 권역 |
채용인원 |
비 고 | |
5급 |
6급 | ||
수도권 |
○명 |
○명 |
인천/경기 |
충청권 |
○명 |
○명 |
대전/충남/충북 |
호남권 |
○명 |
○명 |
광주/전남/전북/제주 |
강원권 |
○명 |
- |
강원 |
영남권 |
○명 |
○명 |
부산/경남/울산 |
경북권 |
○명 |
○명 |
대구/경북 |
❐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11. 1(목) 예정 | |
필기전형 |
․시험일자 : 2012.11. 4(일) 예정 ․시험구성 (객관식 50문항) - 5․6급(일반) : 경영, 경제, 법 및 일반상식 등 ․합격자 발표 : 2012.11. 8(목) 예정 ․시험장소 : 서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면접 전형 |
1차 |
․면접일자 및 합격자 발표 : 2012년 11월 중순 예정 - 실무진․외부위원 면접 및 인적성 검사 (장소 :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
2차 |
․면접일자 및 합격자 발표 : 2012년 11월 하순 예정 - 최종면접 (장소 : 서울 여의도 본사) |
※ 면접전형 일시는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본회 홈페이지(http://ktcu.career.co.kr)에서 확인
❐ 기 타
◦공인영어시험성적은 국내시험만 인정
◦입사지원시 희망근무지역 선택 필수(중복 지원불가)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정규직 임용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10.16(화) ~ 10.26(금) 17:00시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우편․방문․E-mail 접수 불가)
본회 홈페이지 (http://ktcu.career.co.kr)에서 직접 입력
❐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시 제출)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지부 지원자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2010년 1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④ 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⑤ 유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자는 해당기간(2013. 2월말)이전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징계에 의한 면직 또는 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2012. 10. 16.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우)150-7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인력개발팀 ☏ 02) 767-02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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