思可遡遺澤爰伐貞珉昭載厥蹟來者可考永世無 光復後丙寅元春 花山 權龍鉉謹撰 --------------------------------------------------------------------------------------------- [번역문] 세대도 멀어졌고 병란을 수차 겪었으므로, 선대의 분묘를 지키지 못한 것은 피치 못 할 사정이었다. 혹 그 지역은 족보에 전해오더라도 분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 지역에 나아가서 그 사적을 기술하여 추모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도리 일 것이니 이가 곧 함안 조씨가 그의 선조인 판도판서(版圖判書)공의 유역비(遺域碑)를 세우려하는 이유이다.
공의 휘(諱)는 천계(天啓)니 조씨는 고려 원윤 정(鼎)을 시조로 삼는다. 공의 증조는 정당문학(政堂文學) 휘 열(烈)이요 조부는 밀직사(密直司) 삼사좌윤(三司左尹) 휘 희(禧)요 아버지는 문과 계림부(鷄林府)참군(參軍) 휘 지흥(之興)이다.
고려가 망함으로서 공은 그 생졸(生卒) 자(字) 호(號) 관력(官歷)의 자취가 사라졌고 다만 봉익대부판도판서(奉翊大夫版圖判書)의 관직만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공의 배위(配位)는 창원황씨(昌原黃氏)이니 사헌 규정 군석(君碩)의 따님이다.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인 휘(諱) 열(悅)은 공조전서(工曹典書)요, 둘째인 휘(諱) 충(忠)은 개성소윤(開城少尹)이다 . ----------------------------------- 1) 봉익대부[奉翊大夫]고려시대 종2품 하(下)의 문신계. 2) 판도판서[版圖判書]고려·조선시대에 호구(戶口)·공부(貢賦) · 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 ·경제에 관한 정무(政務)를 맡아보던 장관. 호조판서(戶曹判書) 3) 휘[諱] 죽은 어른의‘생전의 이름을 이르는 말 4) 정당문학[政堂文學]고려시대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과 이를 개칭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문관. 5) 밀직사[密直司]고려시대 왕명의출납, 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機)등을 관장한 관청 6) 삼사[三司] 고려시대에,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 7) 좌윤[左尹] 고려·조선 시대의 종삼품의 관직. 8) 계림부(鷄林府)참군(參軍); 경주의 성첩(城堞)·송림 등을 지킨 무관직 9) 공조전서[工曹典書]고려·조선 시대 산림·소택(沼澤)·공장(工匠)·건축·도요공(陶窯工)· 야금(冶金)등에 관 한 일을 맡아본 중앙관청으l 장인 판서(判書)의 호칭을 전서(典書)라고 함. 10) 소윤 [少尹]고려시대의 종4품의 관직.
전서(典書)공이 4남을 두었는데, 이(彛)는 신호위(神號衛)의 정용산원(精勇散員)이요, 영(寧)은 문과(文科)현감(縣監)이요, 환(桓)은 무후요, 안(安)은 일찍 죽었는데 증 사복시정(司僕寺正)이다. 이(彛)의 장남 영신(永愼)은 록사요, 다음은 영록(永錄)이다. 영(寧)의 아들은 욱(昱)이니, 호는 죽포요 관직은 병조참지(兵曹參知)였다. 안(安)의 아들은 여(旅)니, 호는 어계(漁溪)요 시호(諡號)는 정절(貞節)이니 세상에서 칭하는 생육신 중의 한분이다.
소윤(少尹)공이 삼남을 두었는데 보인(寶仁)은 문과(文科)현감(縣監)이요 , 종지(種智)는 사헌부(司憲府)집의(執義)요, 끝은 종용(種勇)이다. 보인(寶仁)의 아들 유거(惟秬)는 급제했으며 직장(直長)이요, 유문(惟文)은 생원(生員)이었다. 종지(種智)의 아들은 정금(呈金), 정은(呈銀)이요, 형(珩)은 녹사(綠事)였으며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 한다. 보록을 살펴보니 공과 공 이상의 분묘가 다 합천(陜川) 반포(盤浦)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 산을 조산(趙山)이라 칭하고 있다. 당시에는 합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대대로 장사를 치렀으나 ,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계속 세상이 어지러워져 오랫동안 수호치 못함으로써, 타인이 점거(占據)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간에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공의 손자 정용산원(精勇散員)공 이(彛)의 묘가 반포동쪽의 산록에 있음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공의 묘는 끝내 찾지 못하여 오래 동안을 한탄했었는데, 이제 여러 후손들이 돌을 깎아 그 집안세대 사적을 새겨 산 옆에 세워 그 유역을 표하여 후세에 보이고자 후손 현룡(顯龍) 성준(性俊) 광제(光濟)등이 세보와 기록을 받들고, 나에게 와서 그 글을 청하였다. 내가 노쇠하여 감당키 어려우나 , 기록을 살펴보니 조씨의 시조 원윤(元尹)공이 장길(張吉)공과 함께 당나라에서 동으로 와서 우리 시조 태사(太師)공 외 일곱 분이 의형제를 맺어 여 태조를 도왔고 칠현사에 함께 모셨다는 사실이 족보에 실려져 있으니, 내 집안과 조씨와의 사이는 서로 이성(異姓)이면서도 일가의 우의가 있는지라 어찌 끝내 사양하리요?" ------------------------ 1) 신호위산원[神虎衛散員]고려시대 정8품직의 군관(軍官). 2) 사복시정[司僕寺正]고려·조선 시대 궁중의 가마·마필(馬匹)·목장 등을 관장한 관청의 종3품 직 관원. 3) 병조참지[兵曹參知] 조선조 국방부의 정3품직. 4) 사헌부[ 司憲府 ]고려·조선시대의 관청.설립목적: 감찰행정 백관 규찰 , 기강 풍속 정립, 억울한 일 해결; 집의(執義:종3품)는 사헌부에 소속된 관원이다.. 5) 직장[直長]시(寺)·감(監)·서(署)·국(局)·고(庫) 등에 둔 정·종7품의 관직. 6) 지석 : 지문(誌文)을 적어 무덤 앞에 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
가만히 생각해보니, 공이 위계가 요직에 올랐으니 조정에서 행한 사적이 반드시 혁혁하게 남겨져야 할 부분이 많았음에도, 역사기록이 빠뜨려져서 상고 할길 이 없으니 개탄할 일이로다.
고려말엽에 임금이 어리석어 정치가 문란하여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만회 할길 없음을 알고 고의로 자취를 감춰 일생을 마치기를 옛적 영무(寧武)처럼 하였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이 아닐까?
오직 공의 아들 전서(典書)공이 여말(麗末)에 망국의 한을 품고 홍만은 재(洪晩隱載)와 이모은 오(李茅隱午)로 더불어 합천(陜川)삼가(三嘉)의 깊은 산중에 숨었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고 비분강개하면서 망국의 슬픔을 토로하였고, 마침내 이공과 함께 함안에 은거하였는데, 뒤에 삼공을 운구서원(雲衢書院)에 향사(享祀)하였다.
그 청풍고절(淸風高節)이 세상에 들 나게 되었음은, 실로 공의 유풍교화(遺風敎化)에 원인 하였음이니, 공이 비록 일생을 숨어 살았으나, 공의 심법(心法)이 전해진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 멀리 흐르는 물은 그 근원의 깊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이를 이름이 아닐까?
또 그 후 정절공의 높은 절의(節義)가 능히 앞의 빛남을 계승해서 고관대작과 명사가 대대로 혁혁히 이어나서 나라 안에서 명성이 들 난 것은 다 공의 계도(啓導)가 아닌 바 없으니 실로 뿌리가 깊어 잎이 무성하다는 이치에 부합하여 공의 집안의 법통으로 된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 반포(盤浦)의 산의 분묘는 비록 증거 할 수는 없으나 실로 뿌리나 근원이 된 곳이니 후손들이 무궁히 공손하게 생각해야 할 곳으로 마련하려는 오늘의 이 역사(役事)는 도리에 마땅한 일이로다. 이어 비명(碑銘)을 쓰니 왈(曰) -------------------------- 7) 원윤 [元尹]고려시대에 6품 상(上)에 해당하는 향직(鄕職) 실직체제가 아니라 계층적 품계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1) 태사[太師]황태자의 스승의 호칭 여기에서는 고려의 개국공신 權幸(권행)을 뜻 한다. 2) 운구서원 雲衢書院);합천 삼가에 1773년에 설입.1886년 서원 철페령에 의하여 훼철되었음. ------------------------------------------------------------------------------
"사람이 조선(祖先) 있음은 나무가 뿌리 있음과 같나니, 가지의 번성함은 뿌리의 튼튼함에 있도다. 뿌리가 튼튼치 않으면 어찌 그 잎이 무성하리요? 튼튼히 하는 방안은 뿌리를 깊이 배양함에 있으리라. 오직 판도(版圖)공께서는 여말에 즈음하여 벼슬은 비록 높았으나, 몸을 숨겨 포부를 다시 시험치 못하고, 깊은 덕을 내 몸속에 쌓아 후세에 끼쳤도다. 그 후손이 번창하여 명성을 크게 떨쳤고, 절의(節義)와 행의(行誼)가 대대로 이어져 끊이지 않으니, 음덕의 쌓임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 있으랴! 흐름을 따라 그 근원을 소급해 찾으면 ,가히 공의 큰 덕을 회상하리로다. 반포(盤浦)의 산에 오랫동안 유택(幽宅)을 잃었으니, 분묘는 비록 고증할 수 없으나, 남겨진 지역임은 가히 증거 되리라. 묘역을 근본동기로 조선(祖先)을 공경히 사모하면 가히 남긴 은혜를 우러러 숭앙(崇仰)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에 좋은 돌을 다듬어 그 사적을 밝게 기재하여 길이 내세에 고증케 한다." 공사를 맡은 자는 후손 판석(判石)과 국로(國魯)였다. 서기 1986년 봄에, 화산(花山) 권용현(權龍鉉)은 삼가 짓다. -------------------------- 1) 행의(行誼 행실이 올바름, 또는 그 행실. 2) 유택(幽宅) [죽은 이의 집이라는 뜻으로]'무덤'을 달리 이르는 말. 3) 숭앙(崇仰))[높이어 우러러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