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복직 업무 유의사항 및 Q&A | ||
|
|
2016. 3.
(교원정책과)
|
휴ㆍ복직 업무 유의사항 및 Q&A |
|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Ⅰ |
휴직업무 처리 유의사항 |
-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가
- 청원휴직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에 의거 휴직을 허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동안 휴직의 목적 달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
Ⅱ |
휴직 종류별 유의사항 |
◦질병휴직(1호)
- 의사의 진단서 첨부(휴직 시작일은 지정되어 있으나 휴직종료일은 없음,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 복직일자가 결정됨)
- 복직 시 완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첨부(휴직허가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로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서로 복직 여부 결정)
- 질병휴직 종료 후 동일 질병으로 병가 허가 금지(완치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처리)
- 해외에 치료 목적으로 출국 가능(관련 증빙자료 필요)
- 불임, 난임을 이유로 치료가 아닌 요양의 목적으로 질병휴직 불가(복직 시 치료 확인서류 징구)
-질병휴직 악용사례 예방(예 : 병가→연가→휴직→복직→병가→연가→휴직)
-공무상 요양 승인의 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 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ㆍ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함)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일반질병휴직의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지급
◦병역휴직(2호)
- 휴직 발령일 : 입영일자(입대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입대 후 보완)
- 입영 준비 기간 처리 :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사용 가능
- 귀향 처리자 : 즉시 복직원 제출 및 복직 처리
- 군무 이탈자 : 직권면직 처리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생사불명휴직(3호)
- 생사 또는 소재 불명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휴직 허가 가능
-발령 기준일 : 생사ㆍ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3개월 이상 미복귀 시 직권면직 가능
-생사ㆍ소재 불명이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사항으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유학휴직(5호)
- 유학휴직 종료 후 유학휴직 기간의 1.5배 의무 복무 반드시 안내(의원면직, 명예퇴직, 타시ㆍ도 전출 등 신청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사전 허가 없이 기관(대학)이나 학위 취득 목적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학휴직 기간 중 수료 후 국내에서 논문 준비하는 것은 복무위반 사항임
- 어학연수
ㆍ외국어교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신청 가능
ㆍ어학연수 기간 정확하게 명시(조기 복직 예방), 휴직연장 불가(학위취득인 경우만 가능)
- 최초 휴직은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3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3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 예) 학위취득을 위하여 2011.1.1.~2012.12.31.(2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동 기간 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
경기도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ㆍ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가.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다.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라.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 마.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바. 유학, 연수ㆍ연구과정은 반드시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이 있어야 함 사. 어학연수의 경우는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 있고 연수하고자 하는 언어가 해당 연수국의 모국어이어야 하고, 초등교원은 영어교과와 관련이 있고 언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어야 함 아.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다만, 복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 |
◦고용휴직(6호)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국제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교육부 청원휴직 심사기준과 상이함에 유의)
- 고용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휴직 연장 없음)
- 연속하여 고용휴직을 한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
-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의 퇴직 증명서류 등 징구
‘ 고용’의 의미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상근근무와 비상근근무의 구별 기준 ∙ 상 근 근 무 :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수업 또는 주 40시간(당해 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근무 : 주당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수업 ∙ 기 타 :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 불인정 |
◦육아휴직(7호, 7호의2 포함)
- 육아휴직 요건 변경 내용 숙지
ㆍ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 육아휴직 가능
ㆍ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 육아휴직 가능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녕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ㆍ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ㆍ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휴직기간
ㆍ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ㆍ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직을 하여야 함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중 육아대상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여행 가능
- 육아휴직 중 주ㆍ야간 대학원 수강 불가(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외국학제의 학년에 대한 공증 필요
◦연수휴직(8호)
- 주간대학원만 인정(야간, 계절제, 시간수업 제외)
- 전공 또는 지도교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공과 관계없이 교육학은 인정)
-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 불가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로 휴직 불가
◦간병휴직(9호)
-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필요(진단서 내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휴직 허가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휴직 허가(부부 동시 휴직 불가)
-이혼한 경우, 간호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ㆍ병원ㆍ수용소 등 기타 의료 시설에 입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ㆍ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ㆍ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반휴직(10호)
- 배우자의 국외근무로 휴직 신청 시 배우자의 인사발령통지서 제출(발령기간 확인, 발령기간 내에서 휴직 허가)
- 휴직사유를 달리할 경우 새로운 동반휴직 가능(예 : 근무하는 국가 또는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 최초 휴직은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3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치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입국 불가(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귀국의타당성 검토 및 복직 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징구)
- 현지 주택 구입 등 사전 준비(연가를 활용하도록 안내, 41조 연수 활용 불허)
◦자율연수휴직(12호)
- 휴직요건인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 여부 반드시 확인
-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사항 숙지(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자휴직)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간주함
-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2회 이상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Ⅲ |
휴ㆍ복직 보고 시 협조 사항 |
1. 교과목별 휴ㆍ복직 보고 수신처 유의 [교과교사, 영양교사 : 교원정책과, 보건교사 : 체육건강교육과, 특수교사 : 특수교육과, 사서교사 : 평생교육과]
2. 교과명은 나이스의 임용과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예) 도덕→도덕ㆍ윤리, 사회→일반사회, 지리, 공통사회 중 택 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학 중 택 1, 상업→상업정보 등)
3. 휴직일자 검토 철저
- 육아휴직 종료일 : 교육과정 상 학기말 [2016.8.31.(×) 2016.8.21.(○), 2017.2.28.(○)]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한 학기말을 적용하는 휴직일자 검토(육아휴직, 자율연수휴직)
4. 비고란 적극 활용
종류 | 내용 |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자 기록 [예 : 첫째 홍길동(2014.10.25.)] 육아휴직 종료일이 학기말이 아닌 경우 사유 기록(휴직잔여기간 사용, 둘째아이로 육아휴직 예정, 둘째 출산예정(2016.10.20.) 등)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게 기간 재확인 |
질병휴직 | 질병명 기재 |
간병휴직 | 간병대상자 및 질병명 기재 |
동반휴직 | 배우자의 성명, 국가 및 회사(취업), 국가 및 대학(유학) 기재 |
유학휴직 | 국가 및 대학 기재 |
연수휴직 | 대학 및 과정 기재 |
고용휴직 | 국가 및 기관명 기재 |
5. 휴ㆍ복직자 관리 철저
- 본교복직 대상자와 타교복직 대상자의 구분(타교복직대상자는 휴ㆍ복직 발령 보고 시 비고란에 항상 “타교복직 대상자”로 기록. 특히, 타교복직 예정자가 육아, 질병, 간병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
- 타교복직 여부는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결정(타교복직 대상자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 휴직자)
- 타교복직 여부는 휴직 연장 기간 포함하여 결정
- 조기복직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대기발령 제도 없음)
- 조기복직 시 미리 복직사실을 알려 복직대상교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
6. 휴ㆍ복직 대장 관리 철저(교육지원청, 학교)
Ⅳ |
질의ㆍ회신 사례(교육부) |
※ 아래 내용은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사례로 경기도교육청의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및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 육아, 간병 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교사에게 휴직을 허가한 경우 휴가를 받은 교사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 ○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동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1년간 연장하고자 할 때, 그 가능여부와 절차는? | ||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권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바, 휴직발령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장기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양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상태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임 |
| ㅇ 소속 교육공무원이 학교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가족 및 학교에 전혀 연락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 | ||
| ㅇ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 ․ 지변이나 전시 ․ 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하고 병이 호전되어 복직 후 1년이 지난 후에 병이 악화되어 다시 병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가.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증에 동일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1년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발령할 수 있다고 사료됨 나.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새로운 휴직의 만료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상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가. 1997.12.1 복직(’97.5.16~’97.11.30까지 휴직)한 교사가 1998. 8. 6 발병하여 질병휴가를 얻기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학급담임을 맡아 왔다면 1998. 10. 13일부터의 휴직은 새로운 휴직으로 간주하여 1년의 기간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병휴직 기간을 통산 1년 이내로 하였을 경우 1999. 2. 27일 이전에 복직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근무상태가 가능하다면 복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
| 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교사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새로운 휴직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1년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나.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바, 본인이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진단서에 의해 복직 후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시킬 수 있음. 따라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사료됨. |
| ㅇ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코자 다시 2차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 ㅇ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3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ㅇ 해외유학 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 7. 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 따라서,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임 |
| ㅇ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 후 3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교육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건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면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45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3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 ㅇ해외 어학연수를 1년 이상 갈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 ||
| ○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신청이 가능함. 다만, 휴직제도 운영은 시 ․ 도교육감이 교원수급,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달성 등 각급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 |
| ○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자의 복직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ㅇ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으로 3년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자가 수개월간 근무한 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휴직 발령할 수 있는지? |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복직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신청인의 연수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차 휴직발령할 수 있다고 봄 |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해 휴직을 허락받아 Edinburgh 대학에서 영어 교수 학습법에 관한 이론과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마치고 diploma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가. 위의 사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유학의 범위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학위취득, 연구, 연수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 ||
| 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휴직신청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의 사유에 따라 정하여질 사항이라고 봄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휴직사유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 외국 사기업체가 포함되는지?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
| 육아휴직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지체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울러, 복직신청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하여야 함 |
| ○여성교원이 임신으로 8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2월은 출산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직기간이 8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육아 휴직을 한 다음 복직한 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됨 |
|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유로 보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연수의 범위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연수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인 시 ․ 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임 |
| 임용(담당)과목이 아닌 학과로 국내연수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수학으로 임용되었는데 담당교과와 관계없는 철학과의 박사학위 취득 목적) |
| 현재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관이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 교육기관 등의 지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과목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수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임용과목과 연관성 여부를 고려하여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교육청이 교원역량의 향상 가능성, 교원수급 및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 교육공무원법에 국내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직규정이 있는지 여부? | ||
|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에서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원을 포함(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 ․ 교육기관등의 지정, 교육부훈령 제620호)하므로, 국내의 대학원 진학은 동법에서 정하는 휴직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다만, 청원휴직에 대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관내의 교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 제가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
| 교육학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중인 교사입니다. 교육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의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관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교사가 출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 ||
| ○ 교육공무원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 허가 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당 강의시수 또는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 |
| 현재 배우자가 중국 회사의 한 계열회사 CEO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말이 육아휴직 만료 시점이라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회사에 고용이 되어도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동반휴직의 사유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동법령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휴직사유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휴직허가권자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청서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서류를 갖추어야할 것입니다.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오나 연수 및 파견 기간 등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회사에 고용된 경우가 휴직사유에 대상이 될 지의 여부는 임용권자(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상황, 관할지역내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휴직허가권자인 당해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되는 지 여부? | ||
| 가.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에 기재된 “동반휴직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음. 나. 아울러 동반휴직은 세계화 ․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목적의 해외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동항제5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가능한지? |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동항제5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 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는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를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휴직(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국외에서의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과 동법동조제6호에 의한 휴직(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
| 공무수행 중 사고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 처리는? | ||
| 휴직 중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하여야 함 |
(총무처 인기 01254‒1294, 1985. 4. 19)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직원을 제출한 자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불가능) ○ 휴직중에 있는 자도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 |
| ㅇ 휴직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ㅇ 휴직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제소되어 직위해제처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인사조치 문제에 대하여? | ||
| ○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나 보직이 없는 상태는 유사함.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 및 인사상 효과는 아주 다르므로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함. 다만,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하나 제2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그 이유는 제2호의 사유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고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면직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임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신고를 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 소멸에 따라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휴직에 따른 임용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휴직과 직위해제처분은 각각 다른 법령규정의 사유에 의해 행하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상태와는 상관없이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자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 |
| 교육공무원이 재태국 한국인학교와 2년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96. 9. 1 ~ ’98. 8. 31까지 휴직을 허가 받아 근무하던 중 자녀의 간병과 본인의 병치료를 위해 고용된 학교장으로부터 3개월(’97. 2. 17~5. 16)의 무급휴가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원소속학교(학교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가. 이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는지의 여부? 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소멸일자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 지? 다. 고용된 교육공무원은 주재국 현지 휴가 규정과 국내 교원 휴가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적법한지? | ||
| 가. 휴가는 피고용자의 질병치료,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는 유효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을 허가 받은 자가 당해학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나. 또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자는 당해 고용관계가 유효한 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주가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별개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 ․ 출판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이 편집대표를 맡아 자기의 소속 ․ 직책 ․ 성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판권에 실인을 찍어 판매할 수 있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다만, 출판 ․ 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저촉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동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
| ○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사(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상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노조측 비전임 조합원의 복무처리 방법 가. 공가처리 가능한가? 나. 출장처리 가능한가? | ||
| 가. 공가처리 관련 교원노조활동과 관련한 교원의 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라고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 휴가종류별실시방법 다. 공가)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는 교섭관련 협의로 볼 수 없어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나. 출장처리 관련 공무원의 출장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장처리여부는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 출 ․ 퇴근 시간이 학교장의 지시로 예를 들어 출근은 07:40, 퇴근은 오후18 : 00일 경우 학교장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근거는? | ||
|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 시행전)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시작전인 0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함 |
| 교장이 부하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장은 복무지도감독권자로서 복무지도권한과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징계의결요구대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 ․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음 |
| 연가 ․ 연수원 양식 | ||
| 연수원 양식은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각 시 ․ 도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연가는 원칙적으로 근무상황부로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하여야 함. 방학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수원에 연가상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연가상황은 근무상황부에도 기록하여야 함 |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 |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지장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임.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 | ||
| 방학 중 교원의 복무 | ||
|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의 입장도「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1987. 12. 8, 87누657,658).」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림 |
|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 중“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는? 2. 동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무 출장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 3. 방학기간 중(1개 학기 2개월 이내) 자비부담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로 보아 전기간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1.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하므로(교육공무원법 제38조), 그 연구와 수양은 적절한 때와 곳이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질 것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을 이탈하게 되는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이 경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 따라서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장(학교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계획, 수업에의 지장여부, 직책수행에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2. 소속기관의 장(학교의 장)이 소속교원에게“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무출장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의 목적과 내용은 물론 연수의 시간과 장소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3. 교육공무원이 방학기간 중 자비부담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할 때, 학교의 장은 연수계획 직책수행상의 지장이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연수를 승인한 경우에도 공무출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외국여행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