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8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8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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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채의 권면총액(원) | 증권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 130,000,000,000 | 150,000,000,000 |
3.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상동 | 130,000,000,000 | 150,000,000,000 |
4.사채의 이율 | 상동 | - | 표면이자율 : 4.48 만기이자율 : 4.48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동 | ① 상기 공시내용은 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증권신고서 및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1,500억원)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③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 수요예측 예정일시 : 2015년 8월21일(금) 10시 ~ 16시 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 4.3% ~ 4.7% ④ 상기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발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5.사채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입니다. ⑤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①
상기 공시내용은 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상기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발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5.사채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입니다. ③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8 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성 세 환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
(전 화)051-620-3000 | ||
(홈페이지)http://www.bnk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과장 | (성 명)박제욱 |
(전 화)051-620-302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48 | |||||
만기이자율 (%) | 4.48 | ||||||
5. 사채만기일 | 2045년 08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만기에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증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 증권의 발행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원리금 전액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에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전액 영구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10. 청약일 | 2015년 08월 31일 | ||||||
11. 납입일 | 2015년 08월 31일 | ||||||
12. 대표주관회사 | 메리츠종금증권(주)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공시내용은 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상기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발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5.사채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입니다.
③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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