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초기813(814)무죄22건(김기수530-4472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황영섭검사4608정애리706호김희연4193(14층)불송치22-7378피싱4947최영철2824)22초기6044(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18-36868(19-2969)이규진3399-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불구속)12공영790(416)심의22-008944최병규3483-9113계약금반환(박초혜 2133-6676유경아6696황성조7036)미선임2백(이석환567-1643윤석영)신현지3423-6145김가희5485,김은혜8604,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뺑소니(증거보전22카기2229송혜영판사530-1826.정유정)22진정0003600청경은폐(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폐지(이경민 3496-4152(비서)044-201-3004김송이)강일물류(신용석팀장031-576-2488.한기호031-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산재보험23-0085(주형근044-202-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 조일준052-704-7626)구상권(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검찰요청(도곡동959-6번지301호이인재010-5000-8634김민경010-3847-5960)W유(소유권복귀22구합3926신명희판사2055-8313복소연)22본2216(김영신,이현철3415-3583정상진)매각7길16(23타기100경정)
보낸사람: <ys31206@>
날짜: 23.04.21 15:42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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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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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강남구]에서 [2023년 04월 24일]까지 처리예정입니다.
- 접수번호 : 20230417808106
- 담당자 : 강남구 안전교통국 치수과 김희선 (02-3423-6596)
보낸사람:기동반B조폰010-5496-6383
날짜: 23/04/20(목)오전9:38
제목: 강남구청 치수과입니다.
개인빗물받이라서 개인이 보수공사, 하셔야합니다
보낸사람:집배원김정호중지폰010-9955-0241
날짜: 23/04/19(수)오후4:59
제목: 송장번호(
송장번호(5920********97): 주소불일치 로 물품 보관중입니다:http://cgnfh.ogdsp.com
보낸사람:110
날짜: 23/04/14(금)오전9:20
제목:[행정심판알림]
귀하의 청구(202306569)건이 2023-04-25에 심리예정입니다.(재결서 송달은 재결 후 2주가량 소요) -중앙행심위원회-
보낸사람:110
날짜: 23/04/14(금)오전10:42
제목: 귀하의 청
귀하의 청구(202300262)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서울행심-(유경아02-2133-6696)
보낸사람:계약금거절최지현 <jhchoi@>
날짜: 23.04.19 13:44 GMT +0900
제목: 접수번호 20230412-0011 민원 답변
첨부파일: 접수번호 20230412-0011 민원 답변.pdf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입니다.
접수번호 20230412-0011 민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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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 최지현 과장 |
06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빌딩 4층 T. 02.2086.9815(9800~1) F. 02.2086.9888 |
보낸사람:110
날짜: 23.04.17(월)오후2:25
제목: 귀하의 청
귀하의 청구(2023-82)건에 대하여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권위행심-
보낸사람:120
날짜: 23.04.18(화)오전9:44
제목: 전달: 민원 처리완료 알림
-접수번호 : 20230417808095
-처리담당자 : 강남구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송창근(02-3423-5964)
정화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봉인해야 하나 깨져서 흔들려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현장확인결과 정화조 맨홀뚜껑은 고의적으로 밀어내거나 들어올리기 전에는 흔들리거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9조에 의거 정화조 시설은 관리자 및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주변 시멘트 마감 부분은 소유주(관리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상소제기내용
2022초기6044 | 재판서경정 |
양경자 | 형사29단독(약식) |
2022.11.04 | 2023.01.27 기각 |
2022형제5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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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 자내 용
2023.03.29 | 피고인 양경자 불송치 공소장(이진우530-4662 이정식4790) 제출 |
2023.04.03 | 피고인 양경자 수배고지(등기우편)집행과-23징제1825 제출 |
2023.04.13 | 피고인 양경자 징제 무고지서 벌금(김기수) 제출 |
2023.04.17 | 피고인 양경자 무죄22초기6044(23-7293)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내용
관련사건내용법 원사건번호구 분
제25조(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②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기각은 법원 재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이 없다.
당신은 죄를 사하노라
혐의없음 과 같이
비슷한 뜻 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듯합니다.
기각과 비슷한 용어 각하 라고 하네요.
보낸사람:02-530-4830김기수
날짜: 23.04.14(금)오후5:19
양경자님의 2023-7293 벌금 400,000원의 납부기한이 2023-04-29 까지 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561-936-67867590
서울중앙지검
보낸사람:02-530-4587김기수
날짜: 23/04/12(수)오전11:21
신한은행 561-936-67867590
예금주명 (검찰청)양경자(으)로 400,000 원 납부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보낸사람: 02-530-4587김기수
날짜: 23.04.12(수)오전11:20
신한은행 561-936-66672425
예금주명 (검찰청)양경자(으)로 500,000 원 납부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