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번있는 소방시설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지적사항처리는 완료하여 22일 기준 소방서에 결과 및 처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월(종합정밀점검), 11월(작동기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