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3~2016년 '쪼개기' 전수조사...188개 법인·개인 부동산자료 세무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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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업체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토지 3만3962㎡를 매입한 후 50필지로 쪼개서 되판 사례<사진=제주도 제공> |
제주도가 30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이른바 '쪼개기'(분할) 등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분할이 이뤄진 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3000㎡ 이상 토지가 5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쪼개기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3700여건 1만1300필지가 그 대상이다.
조사 결과 600여건 4000여 필지가 투기 의심 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기획부동산이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적게는 수필지에서 많게는 수십필지로 분할, 단기간에 되판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분할 유형은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형태로 분할한 경우 등이다.
제주도가 기획부동산업체의 쪼개기 수법으로 제시한 사례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이 업체는 송당리 3만3962㎡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3m)의 50필지로 기형적으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판, 전형적인 투기 의혹 사례로 지목됐다.
모 영농조합법인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만5725㎡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20필지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팔았다.
또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목적 외 사업(주택사업)에 이용한 행위, 토지 매도 과정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의심사례 등도 발견됐다.
만연했던 투기 의심 사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 법인 71개, 농업법인(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106개, 개인 11명 등 총 188개 법인·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제주세무서에 넘겼다.
제주도는 또 쪼개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건축주명을 달리한 쪼개기식 건축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관련 자료조사 및 모니터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기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및 통보하겠다"며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