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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use 19.1 [Definition of Force Majeure]
“Force Majeure” means an exceptional event or circumstance: (a) which is beyond a Party’s control. (b) which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provided against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c) which, having arisen,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avoided or overcome, and which is not substantially attributable to the other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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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God”으로
인해 계약적 의무를 면책 받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겠으나, 공기연장은 가능하지만 비용보상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Act of God”의 경우, 시공자는 물론이고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형평(직접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Force Majeure는 대륙법계의 법원리로써 각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계약조건의 경우 계약마다 정의나, 적용범위, 보상범위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심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