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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물품, 물건 판매 및 홍보 절대 금지) 생초대출과 관련한 정보 요약
도현아빠(205A) 추천 2 조회 2,292 13.01.17 11:4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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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7 12:42

    첫댓글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13.01.17 13:02

    잘 읽었습니다. 혹시 신혼부부전세자금제출이 기존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걸 다 갚아야지 생애최초주택자금을 대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작성자 13.01.17 13:10

    예, 맞습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생초대출도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에 포함)을 받아 대출 받은 당일자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 13.01.17 13:29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참고 해야겠어요~ㅋㅋ

  • 13.01.17 13:47

    부부합산 총액에서 기준이 세전인가요?

  • 작성자 13.01.17 13:59

    예,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 13.01.17 14:5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15 블럭도 소급적용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 13.01.17 15:21

    너무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13.01.17 15:55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1.18 01:59

    잘정리된자료정말잘봤습니다~!

  • 13.01.18 02:01

    제가 회사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중복대출에 해당되나요? 대출 받을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명하고 심사까지하던데요 생초 꼭 받아야하는데ㅜㅜ

  • 작성자 13.01.18 10:45

    위의 댓글에서 중복대출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기금대출" 내에서의 경우입니다. 즉, "국민주택기금 대출"에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구입자금, 중도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이 있고... 전세자금대출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데... 이 들 "기금대출"은 중복해서(예를 들어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아 생애최초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함. 동시에 2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작성자 13.01.18 10:55

    그러므로 직장대출이나, 시중은행 및 보험사의 일반대출(민간대출)은 국민주택기금대출(생초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능력을 고려한 적정대출을 따져보셔야 하며, 정확한 대출금액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이 현재 수탁은행이며, 4월부터는 국민은행도 포함)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13.01.18 19:34

    감사합니다 똑똑하시네요^^

  • 13.01.23 10:33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3.26 19:59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13.04.16 23:53

    감사합니다~ 정리잘하셨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13.06.21 16: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3.06.21 18:00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써져있는 금액으로 해도 되나요? 이거로 하면 생초대출가능한데.. 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3.07.09 08:14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게 넘 많앗는데 이렇게 다 정리해놓으셔서 많은 도움 받고 가요 ㅎ

  • 13.10.04 00:30

    꼭 필요한 궁굼증이 모두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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