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꿈사 회원님들!
이미 많은 분들이 2017년 사회복지직 응시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과정 진행중인 시점에서
2017년도가 아닌 2018년도 응시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관련 유의사항 남겨드려요!
(요점만 간단히!)
첫째,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계류중인데 앞의 법안이 통과되면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사회복지학교과목 개정 시행규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개정될 시행규칙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관리론''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필수교과목화
'복지국가론''다문화사회복지론''사회복지경영론'->선택교과목화
사회복지현장실습 : 기존120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강화
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수&실습시간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는 실습포함 14과목이수를 통해서 길어야 1년과정이면 사회복지사2급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수교과목이 14과목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학점은행제 연간이수제한인 14과목을 넘어서기 때문에 1년과정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예기간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이부분은 개정 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학습기관 개설과목 재평가 주기변경
기존에는 각 교육원의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짧게는 1년~4년 단위로 개설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년도 재평가 교육기관의 경우 재평가 기간인 12월~2월중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을 받을 수 없고요.
17년도 1학기의 경우 기존 인가유효기간이 18년 2월말일까지인 교육기관들이 남아 있어서 4월 학점인정신청기간 전
나머지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원 등급과 상관없이 1년단위 재평가 실시 예정입니다.
즉 전국의 모든 교육원이 12월~2월 개강반을 개설 불가 되는 상황이 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년도 2학기, 다음해 1학기수업을 단기간에 몰아서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18년도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늦어도 17년 1학기수업부터는 과정 진행을 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에는 2015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2016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가 올라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고요!)
글 쓰기에 앞서서, 너무 자극적인 내용으로 수험생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을 풀어 봤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해서 희망하시는 사복직 응시기간 전 자격증 취득과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과목이수가 늘어나더라도 1년안에 취득하는 방법은 존재하고
아직 발의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과 상관없는 내용같네요.
현재 그래도 확실시되는 건 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거 정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수가 늘어나면 1년과정 불가능하죠. 년도가 바뀌는 과정진행도 최대16과목이니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전달 차원에서 출처 명시 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보전달을 했는지 이해가 될거에요
이번에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토론(법안 발의 X)에 주요사항은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참여기회가 확대되어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업의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민간복지활동을 규제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였습니다.
1년 단위 재평가와 무관하게 내년 1, 2학기와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 과목이수는 가능합니다.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는 옳지만 법안 발의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졌기에 법안 발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내년에 바뀐다는 게 발표된 적이 없으니 그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위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 적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국회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시 적용)<-정확시 출처 원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2~14P)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의 경우 필수교과목(사례관리론,프로그램개발과 평가)이 늘어난다는건, 해당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건데, 현재 독학사로 사회복지학 전공학점 인정 가능한 과목은 1단계 공통교양의 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 / 2단계 심리학 전공의 산업및조직심리학 / 3단계 가정학 전공의 아동복지 뿐인데 위에 언급된 과목과 기존의 필수&선택과 목중 중복되는건 아동복지 뿐이네요. 독학사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대체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현 개정안대로 적용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