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⑥ 학점은행제 정보나눔 2018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유의사항
오올라운드 추천 0 조회 317 16.10.28 14: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0.28 15:25

    첫댓글 과목이수가 늘어나더라도 1년안에 취득하는 방법은 존재하고

    아직 발의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과 상관없는 내용같네요.

    현재 그래도 확실시되는 건 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거 정도

  • 작성자 16.10.28 15:28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수가 늘어나면 1년과정 불가능하죠. 년도가 바뀌는 과정진행도 최대16과목이니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전달 차원에서 출처 명시 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보전달을 했는지 이해가 될거에요

  • 16.10.28 15:29

    이번에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토론(법안 발의 X)에 주요사항은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참여기회가 확대되어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업의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민간복지활동을 규제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였습니다.

  • 16.10.28 15:31

    1년 단위 재평가와 무관하게 내년 1, 2학기와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 과목이수는 가능합니다.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는 옳지만 법안 발의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졌기에 법안 발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내년에 바뀐다는 게 발표된 적이 없으니 그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 작성자 16.10.28 15:56

    위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 적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국회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시 적용)<-정확시 출처 원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2~14P)

  • 작성자 16.10.28 15:59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의 경우 필수교과목(사례관리론,프로그램개발과 평가)이 늘어난다는건, 해당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건데, 현재 독학사로 사회복지학 전공학점 인정 가능한 과목은 1단계 공통교양의 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 / 2단계 심리학 전공의 산업및조직심리학 / 3단계 가정학 전공의 아동복지 뿐인데 위에 언급된 과목과 기존의 필수&선택과 목중 중복되는건 아동복지 뿐이네요. 독학사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대체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현 개정안대로 적용될 경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