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수 휴먼시아 C-1블럭 (85㎡초과)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
알려드립니다 |
■공급대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C-1블럭 85㎡초과 분양주택 326세대 및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130세대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0.7.2.(금)입니다.(무주택 기간,나이,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팜플렛 배포, 사이버견본주택 개관(www.syLH.or.kr)은 2010. 7. 9.(금)부터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순위별(제1‧2‧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신청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을 말함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2‧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2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분양사무실 및 사이버견본주택 안내 |
■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은 건립되지 않고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팜플렛 배부, 청약상담,
3자녀특별공급 신청접수, 계약체결만 가능합니다.
■ 성남여수 C-1BL 분양사무실은 성남도촌 S-1BL 견본주택과 한 건물이나 별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다소 혼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운영기간 내에만 개방하며, 그 이외의 기간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단, 7월 29일은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 제출만 가능)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분양주택만 해당)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동안 전매가 금지됨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 4.1.)에 의거 2011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
��� 분양주택 공급내역
|
공급내역 |
■공급규모 : 아파트 11~14층 10개동 456세대 중 85㎡초과 분양주택 13~14층 7개동 326세대
■공급대상
구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3자녀 특별 |
일반 공급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합계 |
326 |
10 |
316 |
401~405, 409~410 |
|
| |||||||||
민영 주택
분양 |
2010000466(01) |
101.9900 |
확장 |
101.99 |
24.9962 |
6.6208 |
44.8464 |
178.4534 |
69 |
84 |
4 |
80 |
401 ~ 404 |
14층 |
'12.11. |
2010000466(02) |
101.990N |
비확장 |
101.99 |
24.9962 |
6.6208 |
44.8464 |
178.4534 |
69 |
12 |
- |
12 |
403 |
14층 | ||
2010000466(03) |
101.9800 |
확장 |
101.98 |
24.9937 |
6.6201 |
44.8420 |
178.4358 |
69 |
14 |
- |
14 |
405 |
14층 | ||
2010000466(04) |
120.9700 |
확장 |
120.97 |
29.6479 |
7.8529 |
53.1922 |
211.6630 |
81 |
122 |
4 |
118 |
401 ~ 405 |
14층 | ||
2010000466(05) |
120.970N |
비확장 |
120.97 |
29.6479 |
7.8529 |
53.1922 |
211.6630 |
81 |
14 |
- |
14 |
402 |
14층 | ||
2010000466(06) |
134.9700 |
확장 |
134.97 |
33.0791 |
8.7618 |
59.3482 |
236.1591 |
91 |
26 |
- |
26 |
409, 410 |
14층 | ||
2010000466(07) |
134.9200 |
확장 |
134.92 |
33.0668 |
8.7584 |
59.3262 |
236.0714 |
91 |
50 |
2 |
48 |
409, 410 |
14층 | ||
2010000466(08) |
164.910X |
확장 |
164.91 |
40.4169 |
10.7053 |
72.5132 |
288.5454 |
111 |
4 |
- |
4 |
401 ~ 404 |
13층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현장 공사 진척도 및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 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됨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공급금액(분양주택 확장형의 경우 발코니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4차중도금 |
5차중도금 |
6차중도금 |
잔금 | |
계약시 |
2010-12-20 |
2011-04-20 |
2011-08-20 |
2011-12-20 |
2012-04-20 |
2012-08-20 |
입주시 | ||||
101.9900 101.990N 101.9800 |
1층 |
기본형 |
547,200 |
109,440 |
54,720 |
54,720 |
54,720 |
54,720 |
54,720 |
54,720 |
109,440 |
마이너스옵션 |
523,500 |
104,700 |
52,350 |
52,350 |
52,350 |
52,350 |
52,350 |
52,350 |
104,700 | ||
2층 |
기본형 |
558,700 |
111,740 |
55,870 |
55,870 |
55,870 |
55,870 |
55,870 |
55,870 |
111,740 | |
마이너스옵션 |
535,000 |
107,0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107,000 | ||
3층~최상층 |
기본형 |
576,000 |
115,2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57,600 |
115,200 | |
마이너스옵션 |
552,300 |
110,460 |
55,230 |
55,230 |
55,230 |
55,230 |
55,230 |
55,230 |
110,460 | ||
120.9700 120.970N |
1층 |
기본형 |
645,300 |
129,060 |
64,530 |
64,530 |
64,530 |
64,530 |
64,530 |
64,530 |
129,060 |
마이너스옵션 |
617,600 |
123,520 |
61,760 |
61,760 |
61,760 |
61,760 |
61,760 |
61,760 |
123,520 | ||
2층 |
기본형 |
658,900 |
131,780 |
65,890 |
65,890 |
65,890 |
65,890 |
65,890 |
65,890 |
131,780 | |
마이너스옵션 |
631,200 |
126,240 |
63,120 |
63,120 |
63,120 |
63,120 |
63,120 |
63,120 |
126,240 | ||
3층~최상층 |
기본형 |
679,300 |
135,860 |
67,930 |
67,930 |
67,930 |
67,930 |
67,930 |
67,930 |
135,860 | |
마이너스옵션 |
651,600 |
130,320 |
65,160 |
65,160 |
65,160 |
65,160 |
65,160 |
65,160 |
130,320 | ||
134.9700 134.9200 |
1층 |
기본형 |
700,200 |
140,040 |
70,020 |
70,020 |
70,020 |
70,020 |
70,020 |
70,020 |
140,040 |
마이너스옵션 |
669,800 |
133,960 |
66,980 |
66,980 |
66,980 |
66,980 |
66,980 |
66,980 |
133,960 | ||
2층 |
기본형 |
714,900 |
142,980 |
71,490 |
71,490 |
71,490 |
71,490 |
71,490 |
71,490 |
142,980 | |
마이너스옵션 |
684,500 |
136,900 |
68,450 |
68,450 |
68,450 |
68,450 |
68,450 |
68,450 |
136,900 | ||
3층~최상층 |
기본형 |
737,100 |
147,420 |
73,710 |
73,710 |
73,710 |
73,710 |
73,710 |
73,710 |
147,420 | |
마이너스옵션 |
706,700 |
141,340 |
70,670 |
70,670 |
70,670 |
70,670 |
70,670 |
70,670 |
141,340 | ||
164.910X |
최상층 |
기본형 |
926,000 |
185,200 |
92,600 |
92,600 |
92,600 |
92,600 |
92,600 |
92,600 |
185,200 |
마이너스옵션 |
888,800 |
177,760 |
88,880 |
88,880 |
88,880 |
88,880 |
88,880 |
88,880 |
177,760 |
※「주택법 시행령」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임(단,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0원임)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분양주택 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및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분양주택만 해당)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배수관이 설치될 예정임
■발코니 확장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서재 |
드레스룸 | ||
101.9900 |
기본공사비(A) |
13,591 |
6,608 |
1,296 |
282 |
1,319 |
224 |
1,539 |
- |
2,322 |
확장공사비(B) |
21,349 |
8,895 |
2,048 |
962 |
2,515 |
1,127 |
2,686 |
- |
3,116 | |
계약자부담금액(B-A) |
7,750 |
2,287 |
752 |
680 |
1,195 |
903 |
1,147 |
- |
794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6,310 |
1,859 |
714 |
661 |
1,146 |
893 |
1,057 |
- |
-19 | |
101.9800 |
기본공사비(A) |
14,229 |
6,524 |
1,230 |
421 |
1,247 |
1,418 |
1,216 |
- |
2,174 |
확장공사비(B) |
22,841 |
8,687 |
2,762 |
1,246 |
2,478 |
2,471 |
2,356 |
- |
2,841 | |
계약자부담금액(B-A) |
8,610 |
2,163 |
1,532 |
826 |
1,230 |
1,053 |
1,140 |
- |
668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7,010 |
1,658 |
1,505 |
805 |
1,121 |
955 |
1,040 |
- |
-72 | |
120.9700 |
기본공사비(A) |
16,482 |
10,101 |
1,078 |
430 |
1,627 |
1,520 |
1,727 |
- |
- |
확장공사비(B) |
23,605 |
12,220 |
2,330 |
1,241 |
2,530 |
2,709 |
2,575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7,120 |
2,119 |
1,252 |
811 |
902 |
1,189 |
849 |
-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6,460 |
1,785 |
1,246 |
789 |
795 |
1,098 |
750 |
- |
- | |
134.9700 |
기본공사비(A) |
14,630 |
6,834 |
1,086 |
511 |
1,464 |
1,452 |
1,514 |
1,768 |
- |
확장공사비(B) |
23,545 |
8,887 |
2,453 |
1,381 |
2,611 |
2,493 |
2,636 |
3,084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8,910 |
2,053 |
1,367 |
870 |
1,147 |
1,040 |
1,122 |
1,316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7,870 |
1,653 |
1,335 |
842 |
1,058 |
957 |
1,021 |
1,010 |
- | |
134.9200 |
기본공사비(A) |
15,498 |
9,129 |
1,097 |
409 |
1,907 |
1,338 |
1,617 |
- |
- |
확장공사비(B) |
23,074 |
11,052 |
2,937 |
1,221 |
2,948 |
2,415 |
2,501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7,570 |
1,923 |
1,840 |
811 |
1,041 |
1,078 |
883 |
-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6,060 |
1,601 |
1,005 |
789 |
927 |
981 |
764 |
- |
- | |
164.910X |
기본공사비(A) |
13,722 |
7,820 |
- |
- |
1,434 |
1,428 |
1,526 |
1,515 |
- |
확장공사비(B) |
19,462 |
9,632 |
- |
- |
2,596 |
1,729 |
2,786 |
2,720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740 |
1,812 |
- |
- |
1,162 |
301 |
1,260 |
1,205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060 |
1,504 |
- |
- |
1,082 |
204 |
1,144 |
1,129 |
- |
※계약자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방법 : 주택 1차중도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금액의 20%, 주택 잔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금액의 80%를 납부하여야 함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분양주택만 해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실외기실 도어, 목재분합문 포함),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
② 바닥 |
거실바닥(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포인트 벽지판넬, 타일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거실무선랜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욕실2)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오븐, 레인지후드, 행주도마살균기, 주방TV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배기덕트, 정보통신 배관, 배선기구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세탁기 상부장 및 발코니 상부장, 전신거울, 시스템선반 및 도어 등 가구류일체 |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잔금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성남시 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비치 예정)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내역
|
공급대상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1~14층 10개동 456세대 중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11~14층 3개동 130세대
■공급대상
구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3자녀 특별 |
일반 공급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합계 |
130 |
4 |
126 |
406 ~ 408 |
|
| |||||||||
민영 주택
공공 임대 |
2010000467(01) |
101.990P |
확장 |
101.99 |
24.9962 |
6.6208 |
44.8464 |
178.4534 |
69 |
37 |
2 |
35 |
407, 408 |
14층 |
'12.11. |
2010000467(02) |
101.980P |
확장 |
101.98 |
24.9937 |
6.6201 |
44.8420 |
178.4358 |
69 |
14 |
- |
14 |
406 |
14층 | ||
2010000467(03) |
120.970P |
확장 |
120.97 |
29.6479 |
7.8529 |
53.1922 |
211.6630 |
81 |
79 |
2 |
77 |
406, 407, 408 |
14층 |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됨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
∙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천원]
블럭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C-1BL |
101.990P |
193,400 |
38,680 |
154,720 |
580 |
101.980P |
193,400 |
38,680 |
154,720 |
580 | |
120.970P |
217,600 |
43,520 |
174,080 |
63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확장부위는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3자녀 특별공급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 7. 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1990. 7.3.~2010. 7. 2. 기간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배정호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거주지역 |
분양주택 |
10년 공공임대주택 | |||||
계 |
101.9900 |
120.9700 |
134.9200 |
계 |
101.990P |
120.970P | |
계 |
10 |
4 |
4 |
2 |
4 |
2 |
2 |
경 기 도 |
5 |
2 |
2 |
1 |
2 |
1 |
1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 |
2 |
2 |
1 |
2 |
1 |
1 |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 배정은 우리공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거주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 ․ 도의 잔여물량은 경쟁이 있었던 타 거주지역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
| |
자녀수 (1) |
미성년자녀 [영유아포함]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 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수도권 거주 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수도권으로 봄 ※주민등록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등)
- 세대주 및 동일세대내(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서 제1 ․ 2 ․ 3순위 자격으로 일반공급주택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일반공급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 7. 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
※ 지역별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신청순위
구분 |
순위 |
적용주택형 |
순위별 자격요건 |
민 영 주 택
⁀ 분 양 주 택
및
10 년 공 공 임 대 주 택 ︶ |
1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가점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청약자가 입력한 주택소유현황에 따라 무주택자는 자동적으로 가점제 대상자로 청약접수 되고, 1주택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2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
3순위 |
전주택형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가점제 개요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가점제 관련사항'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의 수가 가점제 배정 세대수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된 세대는 해당 순위 추첨제 배정 세대수에 합하여 추첨제 대상자에게 공급함
※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각 주택에 5점씩 감점 적용됨
※ 주택소유여부에(당첨사실) 대한 판단대상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모두 포함됨
■동일순위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성남여수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금회 공급되는 C-1BL은 아래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별 ․ 지역별로 세대수를 비율배분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 ․ 지역별 청약자수가 신청지역(성남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성남시 →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 순위 청약자에게 공급함
[※ 각 주택형별 ․ 지역별 낙첨자 발생시에도 낙첨자를 위 순서에 따라 이월하여 해당 지역(경기도 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선정함]
입주자모집 공고일 |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 ||
성남시(1년이상) - 30% |
경기도(6개월이상) - 20% |
수도권(공고일현재) - 50% | |
2010. 7. 2. |
2009. 7. 2. 이전부터 계속거주 |
2010. 1. 2. 이전부터 계속거주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거주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함
※ 2009. 7. 3. 이후 성남시 전입자 및 2010. 1. 3.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직전 거주지(경기도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내 시 ․ 군 사이에서 전입 ․ 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발생시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함)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분양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나, 공공임대주택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이 동점이거나 가점이 없는(0점 또는 추첨제 대상 청약자) 경우에 한하여만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거주지역 |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 |
해당주택형 |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분양주택 |
공공임대 |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
300 |
600 |
400 |
101.9900, 101.990N, 101.9800 |
101.990P, 101.980P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400 |
1,000 |
700 |
120.9700, 120.970N, 134.9700, 134.9200 |
120.970P | |
135제곱미터 초과 |
500 |
1,500 |
1,000 |
164.910X |
- |
■청약통장 전환(변경)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경우 청약통장종류 및 금액 변경 가능함
•청약저축가입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2년(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을 변경한 경우
- 청약통장 전환(변경)자의 신청요건
해당자 |
신청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예금 가입 후 거주지역이 변경된 자 |
신청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 후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 변경할 필요 없음 |
청약예금의 청약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자 |
작은 규모로 변경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큰 규모로 변경시 : 신청일 현재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단,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신청접수방법
- 층별․동별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 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함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아래 기준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 1, 2순위 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주택형별로 가점제로 50%의 입주자를 우선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 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로 가점제로 100%의 입주자를 우선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주택형별로 가점제로 100% 입주자를 우선선정(가점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에 따름)하고, 남은 주택이 |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됨
(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동일세대 내에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각자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만 계약가능
- 분양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체결 가능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청약가점제 관련사항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
- 가점제란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분양주택의 경우는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형별로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소수점 이하 발생시 가점제 물량으로 절상)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3순위는 100% 추첨제)하며,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됨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청약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의 “부동산 → 청약 → 청약가이드 → 인터넷청약 가상체험
관, 내 가점 계산하기”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의“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가점 산정기준(총 84점)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하단의 나.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한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의 무주택기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한 때부터임
☞ 청약가점제 시행(2007. 9. 1.) 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소형ㆍ저가주택은 면적(60㎡이하), 주택가격(5천만원 이하), 소유주택의 수(1주택), 소유기간(10년 이상 계속소유)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되며,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형ㆍ저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기산되므로 만30세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침)
②부양가족수 적용기준
가.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사례1. 청약자는 세대주가 아니고 분리된 배우자는 세대주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므로 청약자 및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2. 청약자는 세대주이고 분리된 배우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존속만 부양가족 인정
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인터넷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부여함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 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10 |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순위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5점이 감점되며,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 감점됨
|
신청일정 및 장소 |
■3자녀 특별공급(분양사무실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80점 이상 |
2010. 7.13.(화) (10:00~17:00) |
•성남여수 C-1BL 분양사무실 (성남시 도촌동 706번지, 도촌초등학교 인근) |
75점 이하 |
2010. 7.14.(수) (10:00~17:00) |
※ 80점이상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 받으며, 점수별 해당 신청일에만 신청가능함(80점 이상은 7월 14일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아파트-사업안내-알려드립니다'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일반공급(인터넷 신청, 분양사무실 방문신청 불가)
신청대상자(신청순위)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1순위 |
2010. 7.19.(월) (08:00~17:30)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2순위 |
2010. 7.20.(화) (08:00~17:30) | |
3순위 |
2010. 7.21.(수)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참조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 장애우 ‧ 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단, 3순위는 국민은행)에서 창구접수가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인터넷, 청약창구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점점수, 신청순위, 거주지역여부,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구 분 |
대 상 자 |
이용대상 |
•1,2순위 :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5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자(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
이용방법 및 절차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
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이상등본)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이상 초본)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3자녀 특별공급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에 비치(비치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배점기준표, 특별공급서약서, 무주택서약서)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출 |
○ |
|
신청자의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본인) |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추가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
주민등록표초본 |
- 세대주가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대리신청 서류 |
- 대리신청시(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1.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2. 신청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3.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4.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일반공급(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은행창구 접수시에 한함)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본 ․ 지점에 비치 |
○ |
|
신분증 |
내국인은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예금인장 |
1, 2순위자에 한하며, 서명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
|
○ |
청약예금통장 |
1, 2순위자에 한함 |
|
○ |
청약신청금 |
3순위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 500만원) |
|
○ |
배우자 입증서류 |
배우자 대리신청시 추가구비(동일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 |
대리신청 서류 |
- 대리신청시(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청약자의 인감도장 3.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4. 위임장 1부 |
■3순위 청약신청금
•납부
대상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3순위 신청자 |
500만원 |
창구 신청자는 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10. 7.29.)이후 평일 09:30~16:30,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3순위 신청금 환불시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단, 신청자 본인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해야 함
- 구비서류 : 주택공급 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신분증
|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추가서류 제출안내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세대 등 ) |
■당첨자 발표 일정
대상자 |
일 정 |
장 소 |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추가서류 제출 |
계약체결 | ||
3자녀 특별공급 |
2010. 7.28.(수) (공사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
- |
2010. 8.11.(수)~13.(금) (10:00~16:00) |
성남여수 C-1BL 분양사무실 |
일반공급 (제1‧2‧3순위) |
2010. 7.29.(목) (10:00~17:00) |
※ 당첨자명단(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포함)은 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 아시아경제(2010. 7.28일자)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으며(전화안내는 착오 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음) 문자서비스 통지 관련 세부사항은 '인터넷, ARS 당첨자발표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공사홈페이지(http://myhome.LH.or.kr)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상자 |
제공일시 |
인터넷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2010. 7.28. ~ 8. 6. (10일간) |
전화(ARS)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1+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 1369 (서비스코드 : 5# + 1# + 주민등록번호#) |
2010. 7.28. ~ 8. 6. (10일간) |
휴대폰 문자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2010. 7.28. 08:30 (제공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당첨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세대 등)
- 일반공급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과 청약자격확인용 서류를 계약전 미리 제출하여 관계기관 전산망 검색을 통해 당첨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무주택기간 등 적격당첨 여부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
- 배우자 분리세대는 추가제출서류를 계약서류로 갈음하므로, 동일서류를 계약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계약시 계약금, 인감도장, 신분증 등만 지참)
•제출대상자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세대 등(일반공급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미혼 ․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당첨자는 제외
•추가제출서류
1.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2.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각1통[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이상등본)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이상초본)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함
■구비서류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계약금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 |
○ (본인) |
○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내국인은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일반공급) |
가점제 확인서류 |
•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가점제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사실을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불가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 혼인자로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단독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3자녀 특별공급자는 기제출서류로 갈음) |
|
○ (대리신청) |
대리신청 서류 |
1.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2. 신청자의 인감도장 3.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4.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분양사무실에 비치) |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가.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바람(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분양주택은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 임대주택은 계약서의 위약금 산출기준을 참고]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우측 신설예정도로는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노선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밖 단지 우측 야산에 분묘 2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 미확인된 분묘가 더 있을 수 있음
■학교 개교 시기
학교급별 |
학교명(가칭) |
개교(예정)시기 |
해당 교육청 |
초등학교 |
여수초등학교 |
2013. 3월(예정) |
경기도성남교육청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여수초등학교 설립여부 및 개교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여수초등학교 개교이전 입주민자녀는 개교시까지
인근 야탑 ․ 중탑초등학교에서 수용 예정임
■단지(C-1블럭) 외부여건
- 단지 동측의 중학교용지는 성남시교육청의 설립계획 취소로 용도변경 예정이며, 공동주택 또는 학교용지 이외의 용도로 변경 예정임
- 단지 인접도로와의 고저차는 북측 약 3M내외, 동측 약 5M내외, 남측 약 4M 내외로 단지가 높고 단차발생은 옹벽 또는 조경석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교용지내 건물은 용지소유자의 의사, 관련법령에 따라 규모와 면적이 다르게 건립될 수 있으며, 종교건물의 특성상 높게 건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및 동측의 도로는 일방통행이며, 중학교용지 용도변경 등에 따라 도로계획(보 ․ 차도폭 및 가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계획된 종교용지, 북측에 계획된 유치원용지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위치 ․ 면적 ․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C-1블럭)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및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분양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확장, 비확장으로 신청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거동 외부 색채표현은 색채계획변경 및 시공과정에서 재료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색채는 색채계획변경 및 재료의 선택등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401동은 상가와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문고 등]은 별동이며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은 406동 하부에 위치하며, 406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402~406동과 401,407~410동과의 고저차는 약 4.5M로 401, 407~410동의 레벨이 낮게 설계되어 있음
- 주차장은 763대(세대당 1.67대)이며 402~406동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401, 407~410동 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되어 있음
- 402동과 403동 사이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403동 후면 지하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위치해 있어 발전기 가동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형은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배수관이 설치될 예정임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등 시공여건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3종 환기방식(자연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세대별 중앙집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청소기 흡입구가 거실 및 일부 침실 벽면마감에 시공됨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천원/공급면적㎡당]
구분 |
총액 |
단가 |
구분 |
총액 |
단가 |
구분 |
총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매입원가 |
135,884,499 |
(2,828)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1,231,300 |
(234) |
건 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221,125 |
(25) | ||
기간이자 |
0 |
(0)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1,373,670 |
(29) | |||||||||
필요적경비 |
87,212 |
(2) |
조적공사 |
975,664 |
(20) |
난방설비공사 |
1,811,787 |
(38) | |||||||||
그밖의비용 |
874,717 |
(18) |
미장공사 |
1,944,562 |
(40) |
가스설비공사 |
209,085 |
(4) | |||||||||
계 |
136,846,428 |
(2,848) |
단열공사 |
792,092 |
(16) |
자동제어설비공사 |
184,261 |
(4)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481,700 |
(10) |
방수․방습공사 |
652,201 |
(14)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1,158,268 |
(24) |
그밖의 공종 |
전기 |
3,927,275 |
(82)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1,506,421 |
(31) |
정보통신 |
2,083,697 |
(43) | |||||||||
옹벽공사 |
245,400 |
(5) |
금속공사 |
502,410 |
(10) |
소방설비 |
2,353,728 |
(49) | |||||||||
석축공사 |
0 |
(0) |
지붕및홈통공사 |
435,019 |
(9)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109,559 |
(44) | ||||||||
우․오수공사 |
184,060 |
(4) |
창호공사 |
3,307,013 |
(69) |
이윤 |
1,676,274 |
(35) | |||||||||
공동구공사 |
5,326 |
(0) |
유리공사 |
1,218,023 |
(25) |
계 |
67,068,169 |
(1,396) | |||||||||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
200,483 |
(4) |
타일공사 |
1,242,507 |
(26) |
간 접 비 |
설계비 |
1,164,185 |
(24) | ||||||||
도로포장공사 |
218,207 |
(5) |
돌공사 |
2,524,773 |
(53) |
감리비 |
1,210,753 |
(25)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1,783 |
(0) |
도장공사 |
468,440 |
(10) |
부 대 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235,699 |
(5)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520,690 |
(11) |
분담금및부담금 |
3,823,857 |
(80) | |||||||||
조경공사 |
3,438,893 |
(72) |
수장공사 |
2,032,976 |
(42)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공사 |
97,739 |
(2) |
주방용구공사 |
1,248,265 |
(26) |
기타사업비성경비 |
736,888 |
(15) |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
721,800 |
(15) |
잡공사 |
255,295 |
(5) |
소계 |
4,796,443 |
(100) | ||||||||
가시설물공사 |
1,701,229 |
(35) |
기 계 설 비 |
급수설비공사 |
666,360 |
(14) |
계 |
7,171,381 |
(149) | ||||||||
지정및기초공사 |
7,923,787 |
(165) |
급탕설비공사 |
452,624 |
(9) |
그밖의비용(가산비) |
3,598,522 |
(75)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및통기설비공사 |
1,762,399 |
(37) |
합계 |
214,684,500 |
(4,469) |
|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감정평가금액
[단위 : 천원]
산술평균금액 |
감정평가액(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액(감정평가기관) |
142,695,080 |
141,781,205(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
143,608,956(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계 |
연약지반공사비 |
암석지반공사비 |
흙막이공사비 |
필요적경비 |
1,010,142 |
94,068 |
454,354 |
370,137 |
91,583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계 |
주택성능등급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집진청소시스템 |
초고속통신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 |||
3,778,882 |
590,240 |
334,440 |
1,008,219 |
654,822 |
239,058 |
617,810 |
334,293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분양주택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현재 1개월 이내 연9%,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11%, 3개월초과 연13%,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10년 공공임대주택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잔금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현재 1개월 이내 연9%,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11%, 3개월초과 연13%,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 제7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함
■인정번호 : 2010-003(한국감정원)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
내화 성능 |
������������������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135-82-14276) ■시공업체 : 금호산업(주)
현장 및 분양사무실 약도 |
|
|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및 LH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031-250-8380~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