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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합격 교육공무원 후보이신 분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서 적습니다.
이 글은 충남교육청>정보마당>인사정보>인사공지/정책>119번 글 2015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4-11-21)의 내용입니다. (기호는 임의로 변경)
제22조(임용방법)
1.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가급적 희망 지역과 생활 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한다.
2. 신규임용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발령하되, 아래 각호를 반영한다.(단, 유/특/비교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군별 교원퇴직인원(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의 50% 이상 발령한다.
나.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당시 임용순위 상위 5% 이내인 자는 본인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3. 지역제한으로 구분 선발 된 자는 우선임용 발령할 수 있다.
4. 지역제한의 근무연한은 8년으로 한다.(2013.3.1.자 시행)
여기서 2014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과 달라진 것은
2항의 내용입니다.
기존의 2항은
② 신규임용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배치 인원의 적정수를 정하여 발령한다. 단, 임용 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임용순위 상위 5% 이내인 자는 인사지역과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이번에 천안 지역 교사 티오의 50%가 신규로 발령난다는 이야기는 2015학년도의 2-가항을 근거로 생긴 이야기 입니다.
작년의 경우 몇몇 분들께서 상위 5% 안에 들었으나 천안에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 전년도 임용유예자의 발령순위가 현년도 발령대기자 보다 임용후보자명부 순위가 우선한다는 것
2. 상위 5% 이내라 할 지라도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필요로하는 티오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가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올해 임용 등수가 미공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발령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역과 출산 등에 의한 임용 유예자들의 임용후보순위의 추가, 천안/아산 등지만 50%가 아니라 충남 전 지역이 50%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변수가 있기에
지금은 도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2월 4일로 예정되었던 현직교사들의 관내/외 발령공지 조차도 6일로 미루어지는 등 혼선이 있기에 도교육청 관계자 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게 현실일 것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올해 임용이 미달이라는 점, 등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기에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2월 2일 연수 전날 등록시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망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p.s 개인적으로는...발령 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지금은 그냥 합격했다는 것을 즐기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s2 우리학교에도 신규가 왔으면...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교육청 인사관련 게시판 1월 28일자 공지사항에 6일로 변경되었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