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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판상 파양의 소송능력에 관하여
아도장 추천 0 조회 59 19.12.16 15: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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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6 15:37

    첫댓글 그렇게 보면 안될 것 같네요. 파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의했던 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입양 승낙의 의사표시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파양도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 동의권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의권자 없이도 파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19.12.16 16:12

    민사소송법 51조 ...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
    민법 906조3항의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두 조문을 비교하여 의미를 볼 때 906조3항의 문언 그대로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직접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양자 입장에서 보면 양자가 학대를 받는 등 불안한 상황의 경우로 보이는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검사를 통한 청구만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보호에 미흡해보이고,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도 다른 법률관계와 비교하면 과하고,

  • 19.12.16 16:26

    민소법 제51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여도 좋다는 것은 구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도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합니다. 그리고 "입양 동의를 한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다른 법정대리인 없이도"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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