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부 중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교재에 당사자소송도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국가배상청구 등이 이행소송의 예시이고, 공무원지위확인소송등이 확인소송의 예시인데, 당사자소송으로 형성소송은 예를 들어 어떤 소송이 있나요??
첫댓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형성소송은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형성소송은 법에서 인정할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당사자소송 중 형성소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댓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형성소송은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형성소송은 법에서 인정할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당사자소송 중 형성소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