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화초등학교 10회 동창회 회칙(2022. 10. 29. 개정)
제1장: 前文(전문)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돌들이 모여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태산이 되듯이 우리의 굳은 의지와 단결심 을 바탕으로 본 모임을 결성한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總則(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덕화초등학교 10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會員(회원) 및 會費(회비)
제1조(회원자격):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덕화초등학교 10회 출신자만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항: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칙에 의해 자격을 보장한다.
2항: 준회원은 회칙에 준하지 않으며 참석 시에만 회비를 징수한다.
3항: 준회원의 애경(哀慶)사시 회칙에 준하지 않으며 회원 개인의 행동에 의한다.
4항: 정회원 가입 시 6개월 유예기간으로 정하며 경조사 부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항: 화환 및 조화는 유예기간 6개월 관계없이 전달한다. (단 정식 초대 및 통보를 받았을 때)
제3조(회비):
1항: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장, 총무는 면제)
2항: 특별회비는 회의 시 결정한다.
3항: 회원 신규 가입 시 회비는 현재의 회비(미수금 포함) 총 잔액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 되 최소금액은 30만 원으로 정한다.
4항: 일정 금액이(1,000만 원) 누적될 시 3조 1항을 한시적으로 재의결한다.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任員(임원)
제1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항: 회장 1명
2항: 총무 1명
3항: 감사 2명
제2조(선출): 회장, 총무는 회원의 추대로 결정하며, 감사는 전임 회장과 총무로 한다.
제3조(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항: 총무는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3항: 감사는 본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4조(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연임은 1회)
제5장: 會義(회의)
제1조(회의 시기):
1항: 모든 회원은 회의 시 안건을 상정할 자격이 있다.
2항: 본회는 연 1회의 정기 모임을 한다.
3항: 정기 모임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임 날짜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2개월 전에 공지한다)
4항: 회원의 경조사 일이 정기 모임과 중복될 시에는 경조사 일을 정기 모임으로 대체한다.
5항: 정기 모임이 임원은 결산보고를 한다.
제2조(의결):
1항: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항: 회칙의 수정은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事業(사업)
제1조(사업) : 본회는 본 모임 결성의 취지와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항: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발전을 위해 상호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2항: 각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임원에게 알리고 임원은 이를 전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항: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변동이 있을 시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회비 및 경조사 부조금):
1항: 자녀 결혼 및 애사시 5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하여 전 회원 모두 동일하게 4회 지급 한다.
자녀 결혼 및 애사의 경조사를 통합하여 4회 지급에 미달할 시에는 회원의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임원진에 알려서 협의 후 받는다.
한꺼번에 2회분(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
2항: 자녀가 결혼을 미루고 있을 때, 집 나이로 40세가 되는 해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 받은 이후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한시적 1차 우선 지급: 2022년 10월 29일 기준으로 4회 중 1회만 지급 받은 회원에게는
1회 지급분(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대상 회원 인원: 11명-총무가 파악한 인원)
3항: 본인이 애사 대상일 경우에는 가장 근친 유가족(배우자 1순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4항: 화환은 애경사 시 모든 회원에게 준하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5항: 회비의 비상 지출 시에는 회장과 총무가 상의하여 선 지출 후 다음 정기 모임 시 상정하여 회원의 승인을 득한다.
6항: 잉여 자금은 수익사업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항: 지역별 단체 이동 시 임원진에게 교통비를 이동 거리에 맞게 지급한다.
8항: 정기 모임 경비는 전체 회비로 한다.
제7장: 褒賞(포상) 및 徵戒(징계)
제1조(포상):
1항: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2항: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3항: 1, 2항에 의거, 회원 협의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징계):
1항: 징계의 종류
1. 경고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와해한 자
2. 제명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제명한다.
※ 사전에 임원진은 대상 회원에게 안내한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미납한 회원 은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2항: 회원의 애․경사 시 전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징계 조치는 회칙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 때 의결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4항: 본회를 탈퇴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자진 탈퇴자, 제명자)
제8장(기타)
1조: 상기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 시 안건을 상정,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고,
가결된 안건의 시행은 회장이 공포한다.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 모임의 관례에 따른다.
제9장(부칙)
제1조: 총무는 정기 모임 경비 일체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상기 회칙은 새로이 개정하여 2022년 10월 29일에 재공표하여 발효된다.
덕화초등학교 제10회 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