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Q 신장동 음식물재활용시설 자리에 대규모 환경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네, 사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2,000톤/일, 음식물재활용시설 80톤/일, 쓰레기소각장 48톤/일 이외 부수적인 많은 시설이 지하 4층짜리 공간에 들어오는 복합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Q 그런데 원래 미사지구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시설이라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원래는 LH공사가 미사보금자리 지구내에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이었지만 하남시가 현 부지에 있는 30톤/일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구실로 미사지구에 설치되여야할 모든 시설을 LH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부연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환경기초시설은 신설 혹은 증설할 때 30~50%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데 현 예정시설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원인자부담금만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는 미사지구에 설치되어야 할 용량만을 하남시가 대행하여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미사지구에 설치되기로 계획된 용량과 신장동에 설치할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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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
폐기물소각장 |
음식물자원화 시설 |
미사지구 단독설치용량 |
32,000톤/일 |
55톤/일 |
45.5톤/일 |
신장동 신설용량 |
32,000톤/일 |
48톤/일 |
80톤/일 |
미사지구 단독으로 처리할 시 폐기물 소각장이 55톤이 필요한데 하남시 전체를 처리한다면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55톤에서 48톤으로 줄어드는 것을 하남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폐촉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 여겨집니다.
Q: 그럼 폐촉법이란 무엇입니까?
A: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공동체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주민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주민들과 상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과 폐기물처리과정에 대한 감시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법입니다.
Q: 모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5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에서는 기준 미만일지라도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하남시에는 폐촉법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까?
A: 네.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촉법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회피하고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해 ‘LH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남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하남시의 편의를 보호하는 조례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하남시장’ ‘꼼수행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Q: 폐촉법에 따라 설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하남시민들에게 좋은가요?
A: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1)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2)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3)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4)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의 감시권 부여’
Q: 하남시가 폐촉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과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기준인 50톤에 모자라는 48톤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북, 감일지구, 현안 1, 2부지 개발, 주거환경정비 A~F지역 개발 등으로 하남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텐데 폐촉법을 피하기 위한 48톤이라는 용량으로 해결될지 의심스럽습니다.
Q: 50톤 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한 다른 지자체는 폐촉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A: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전국폐기물통계’에 의하면 30톤초과 5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한 지자체가 모두 14개인데 36톤 규모인 경북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촉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분 적용하는 곳이 1곳이 있지만 그곳은 복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다하여 우리 하남시처럼 꼼수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그럼 하남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A: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래도 이미 지난 9월 30일 착공식도 했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A: 지난 9월 30일에 한 것은 보통 기공식이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기 보다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같은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 대한 상위기관의 승인과 공사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아직 승인도, 계약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단합한다면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첫댓글 꼼꼼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공대위와 뜻을 같이하는 하남시민의 힘을 모아, 시민의 위임사무권한을 일탈한 "복합오염물질처리장" 진행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범시민연대투쟁에 본격적으로 즉각 돌입합시다..
지금이라도 투쟁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