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사항을 심의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중 첫 회의를 갖고 아산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등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사항을 심의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께 부동산 가격동향을 분석하는 대로 첫 심의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12명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위원 가운데 임기 2년의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김효성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곽태철 변호사로 구성됐다.
나머지 6명은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부위원장), 행정차지부차관, 국세청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이 맡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건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해 열리며, 부동산가격 동향을 파악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한다”며 “첫 심의위는 오는 10일에 지난해 말 가격동향을 건교부서 분석한 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 양도시 실가로 과세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내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물리는 방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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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등 투기지역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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